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 21부(권택수 부장판사)는 2일 기독교대한감리회 고수철 목사가 김국도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김국도 목사의 감독회장 직함 사용 금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감리교 ‘교리와 장정’은 사회재판법에 따라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이는 감리회의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김 목사는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어 피선거권이 없는 만큼 당선이 무효”라고 밝혔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은 정회원으로 25년 동안 무흠하게 시무하고 교회재판법이나 사회재판법에 따라 처벌받지 않은 사람으로 감독회장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교리와 장정을 유권해석 하는 장정유권해석위원회 역시 형이 실효(失效)된 벌금형도 피선거권 박탈의 이유로 보면서 교회를 위하거나 단순한 실수에 따른 건축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만 예외로 해석하고 있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감리교 교리에 당선무효 때에는 재선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김 목사의 당선이 무효라는 것만으로 고 목사가 당선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 목사가 자신의 당선을 인정해 달라는 취지의 나머지 신청 부분은 기각했다.
지난 9월 치러진 감독회장 선거에서 김국도 목사는 감리교 교리와 장정의 ‘사회재판법에 따라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이는 감리회의 대표자가 될 수 없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출마를 강행, 2천544표를 얻고 감독회장에 당선됐다.
하지만 지난 선거에서 김 목사 다음으로 많은 표(1천244표)를 얻은 고수철 목사가 김 목사의 당선 무효를 주장하고, 신경하 전 감독회장으로부터 직무를 이어 받아 감독회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양측은 대립, 법정 공방까지 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