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배 기자 |
진 모 목사로부터 강제개종교육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강제 개종교육 피해자 연대’가 3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종로구 연지동 소재 한국기독교총연합회관 앞에서 ‘종교의 자유, 인권 회복을 위한 시민대회’를 개최, 강제 개종교육으로 인한 피해사례를 고발했다.
한기총 관계자에 의하면 “신천지 등에서 모인 것 같다”고 밝혔으며, 시위대 중 한 사람은 “특정 단체에서 온 것이 아니라, 진 모 목사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연대해 오늘 한자리에 모이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강제 개종 교육 등으로 폭력, 감금 및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 700여명은 현재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이단대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있는 진 모 목사가 최근 개종 강요 및 감금방조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선고 받았다며 진 모 목사의 강제 개종 교육 행위를 규탄하고 있다.
이 단체는 진 모 목사의 유죄 판결에 대해 “한기총에 의해 ‘이단’이라 매도된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았던 파렴치한 행위를 비로소 사법부가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전히 피해자들 중에는 법에 호소하지 못하고, 고스란히 억울함과 분노를 마음에 담고 살아가고 있다며 “가족으로부터 피해를 받았기에 차마 가족을 고소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였기 때문”이라고 전하며 이 단체는 한기총 앞에서 규탄집회를 하게 된 동기를 밝혔다.
이들은 현재 “인권유린 중단하고 가정파탄 중단하라” “진 모 목사의 한기총 이대위 부위원장직을 사퇴 조처하라!” “한기총은 진 모 목사의 활동비를 지급하지 말라!” “한기총은 이번 피해사태에 대해 해명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진 모 목사의 개종강요 사태에 대한 한기총의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진 모 목사는 지난 10월 대법원으로부터 개종을 빌미로 부녀자를 감금, 폭행, 협박을 유도한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