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용식 목사로부터 강제개종교육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강제 개종교육 피해자 연대’ 700여명이 3일 서울 종로5가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앞에서 규탄 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진 목사는 “이들과 대화할 여지는 없으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방의 공방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진 목사는 지난 10월말 대법원으로부터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진 목사는 “(법원으로부터)처벌받은 내용은 감금방조죄이고, 정신병원에 관한 것은 무죄”라며 “이것은 허위사실이다. 올해까지 자료를 모아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 목사는 ‘이단클리닉’을 운영하면서 지난 2000년과 2001년 피해자들의 남편, 가족들과 공모해 특정 교리을 믿는다는 것을 문제 삼고, 강제개종 목적 하에 교회와 정신병원에 감금, 폭행 및 협박을 한 혐의를 받아왔다. 그러나 진 목사의 주장은 정신병원에 강제로 감금한 바가 없다는 것이다.
‘강제 개종교육 피해자 연대’ 양영임 사무국장은 “이번 사태는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와 자유에 관한 문제”라며 “한기총에서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독교연합회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일 것”이라고 전했다.
피해자 연대 양 사무국장 등은 이날 오후 규탄 대회를 마치고 ‘항의 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방문했지만 문이 잠겨 있어 한기총 관계자들과 직접 대면하지 못하고 문틈으로만 서한을 밀어넣고 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