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광선 목사)의 정관개정안이 24일 임시총회에서 부결됐다.
한기총은 11일 제21-1차 실행위를 속회해 당초 임원회에서 발의한 법규개정안의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고, 24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대강당에서 임시총회를 열어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실행위원회가 심의하여 상정한 정관개정안을 논의 끝에 비밀투표에 붙였으나 찬성 76표 반대 88표 무효 1표로 정관개정에 필요한 3분의 2 찬성을 얻지 못해 대표회장 2년 단임제 등을 골자로 하는 수정안은 다시 원안으로 복귀될 전망이다.
원안에 따르면, 한기총 대표회장 임기는 1년이며 1회 연임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