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이 2일 기독교대한감리회 고수철 목사가 김국도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 들여 ‘김국도, 고수철 목사의 감독회장 당선 무효’가 결정됨에 따라 감리교 내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이번 판결로 감독회장 당선이 무효화된 김국도 목사측은 앞으로의 추이를 좀 더 지켜보되, 감리교 감독들과 총회실행위원들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김국도 목사측 한 관계자는 “현재는 어떤 공식적인 입장을 논의한 바가 없다”며 “상황을 더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 교단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고수철 목사측은 이번 판결이 증거 불충분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 법원에 항소를 하고 감독회장직을 지키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2일 “김국도 목사의 당선이 무효라는 것만으로 고수철 목사가 당선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 목사가 자신의 당선을 인정해 달라는 취지의 나머지 신청 부분은 기각한 바 있다.
감리교 감독들과 총회실행위원들은 이번 판결을 놓고 2일부터 계속해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감리교 여론이 ‘재선거’로 쏠리고 있고, 이번 판결도 재선거를 종용하고 있어 감독회장 재선거가 치러지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돌고 있다. 하지만 감리교단이 이번 판결 내용을 받아들일지 조차도 아직 불확실하기 때문에 섣불리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심리한 종교 문제는 되도록이면 분쟁자들이 속한 종교의 종교법에 따르게 하고 사회법의 판결은 참고 사항으로 제시하는 것이 관례이다.
한편, 고수철 목사를 따라 경기도 일영연수원으로 이동했던 감리교 본부 직원들은 3일 서울 광화문 감리회본부로 복귀했다. 단, 행정기획실 직원은 복귀하지 않았다. 선교국, 교육국, 홍보출판국, 사무국 등은 정상 업무를 시작했지만 감독회장실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