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학 임시감독회장 ⓒ베리타스 DB |
기감 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환호)의 7.13 재선거 일정이 수일 앞으로 다가온 현 시점에서 이번 법원의 판결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회법에 의해 권한을 인정 받은 임시감독회장과 선관위가 치르는 선거가 되기 때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판사 최성준 등)는 김모 목사외 4인이 신청한 임시감독회장선임신청의 건에 대해 "사건본인의 임시감독회장으로 이규학(주민등록번호/주소 생략)을 선임한다"고 명시했다.
법원은 "기록에 의하면, 사건본인의 감독회장 직무대행자로서 이규학을 선임한 서울고등법원 2009. 5. 20.자 2009라134 결정은 그 본안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04265, 2009머6406)이 2009. 7. 6. 조정에 의하여 종결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이에 따라 이규학의 감독회장 직무대행자로서의 지위도 종료되었으며, 이 법원의 2010. 6. 9.자 2010카합86 결정에 의하여 이규학의 감독회장 직무대행자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렇다면, 사건본인의 임시감독회장의 직무를 행할 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며, 기록에 나타난 사실관계 및 심문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규학으로 하여금 다시 사건본인의 임시감독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게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