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의 기독 여성이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기독교 교육용 CD를 세관으로부터 압수당하자 종교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정부를 고소했다.
문제가 된 CD 겉표면에는 말레이어로 ‘신’을 뜻하는 ‘알라(Allah)’가 적혀 있었다. 말레이 정부는 지난해부터 이슬람교의 알라신을 뜻하는 이 단어를 타종교인들이 사용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질 아일랜드(Jill Ireland)라는 이름의 이 여성은 말레이어로 만든 성경과 기독 출판물에서 ‘하나님’을 뜻할 때 사용하는 단어인 ‘알라(Allah)’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타종교인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국은 이에 대해 이는 타종교인들에 대한 차별행위가 아니며,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뜻할 때 알라라는 표현을 사용할 경우 무슬림들이 혼동해 기독교로 개종될 가능성이 있어 금지하는 것 뿐이라는 입장이다.
말레이 헌법은 타종교인들의 예배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소수를 차지하는 기독교와 불교, 힌두교 신자들은 정부로부터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