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 일, 한, 재일 기독자들은 올해 각 교파, 교체, 각 교회에서 “한일강제협병” 100년 “재일” 100년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한다. 우리는 일본사회, 한국사회, 아시아의 세계를 향하여 우리의 회개, 화해와 공생에 대한 소원을 알린다.
1. 역사의 검증
일본교회와 기독자들은 스스로의 교파, 단체가 일본 식민지 지배에 어떻게 관여했는지...또는 왜 침묵했는지, 그리고 그 일에 대하여 전후 선교론, 전도론에 있어 어떻게 검증해왔는지/검증 못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염격히 확인하는 일로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일본교회와 기독자들은 전전도 전후도 국가의 식민지주의, 자민족중심주의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이다.
2. 한반도 분단과 일본
일본교회와 기독자들은 1945년부터 시작된 한반도 분단이 일본에 의한 식민지 지배에 간한 역사적 요인에서 시작되었다는 것, 게다가 전후에 있었던 조선전쟁으로 인한 특수등, 일본은 한반도 분단의 수익국이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한다.
일본교회와 기독자들은 한국교회를 비롯하여 재일한국교회 등, 해외에 있는 한국교회들의 “평화통일”에 대한 노력을 전면적으로 지지하며 연대한다.
3. 식민지주의, 인종주의의 극복
우리들 일, 한, 재일 기독자들은 식민지주의, 인종주의에 맞서면서 다양한 국적, 다양한 문화를 갖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열린 교회, 함께 살아가고 함께 살리는 교회형성을 지향한다.
4. 공동 프로그램
우리들 일, 한, 재일 기독자들은 각 교파, 단체, 각 교회에 있어 일, 한, 재일교회와의 “만남”과 “교류/대화” “나눔”의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특히 21세기를 살아가는 청년, 어린이들이 “서로 배우는”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우리는 교회학교, 기독교학교에서 역사교육, 평화교육, 인권교륙을 더욱 더 뜻이 있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 커리큘럼과 교재를 공동으로 연구하고 작성한다.
5. 일본정부, 국회에 대한 요청
우리들 일, 한, 재일 기독자들은 “한일강제합병” 100년/ “재일”100년을 맞이하여 이랴와 같은 일들을 일본정부와 국회에 대해서 강력히 요구한다.
(1) 국회는 1904년 한일협약으로부터 1910년 한일합병조합에 이르는 일련의 여러 조약들이 불법적이고 부당한 것이었다는 것을 인정함과 동시에 식민지 지배에 대한 죄책을 사과하는 것을 결의하라.
(2) 국회와 정부는 관동대지진 시에 조선인 학살을 비롯해, 조선인 강제연행, 강제노동, 일본군 성노예로 취급된 위안부들 등, “한반도 식민지범죄”에 관한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 당사자, 유족들에 대한 명예회복 보상법을 신속히 입법화시켜 실시하라.
(3) 국회와 정부는 재일한국, 조선인 등, 구 식미지 출신자들과 그 후손들에 대해서 무조건 영주권을 보장하는 가운데, 국제인권조약이 정하는 민족적 소수자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는 “구 식민지 출신자의 법적 지위와 권리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실시하라.
또한 모든 외국적주민들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외국인주민기본법”을 배외주의‧인종주의를 근절하기 위하여 “인종차별철폐법”을 제정하여 실시하라.
(4)정부는 역사 청산과 화해를 향하여 조일국교 정상화 교섭을 끈질기게 진행시켜,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조선)과의 국교를 수립하라.
(5) 정부는 식민지주의를 극복하며 동아시아 화해와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역사교육을 학교교육, 사회교육을 실시하라.
2010년 7월 6일
“한일강제합병” 100년/“재일” 100년 일, 한, 재일교회 심포지엄 참가자 일동
“한일강제합병” 100년/“재일” 100년 일, 한, 재일기독자공동집회 참가자 일동
외등법 문제와 맞서는 전국 기독교연락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