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천안총회측이 최근 법원에 감독회장재선거관리위원회와 강환호 위원장을 상대로 낸 ‘감독회장 재선거 금지가처분’ 소송이 기각 및 각하 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사회법에 있어서는 7.13 재선거를 추진한 감리교 본부측이 정통성을 인정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최성준 판사)는 지난 13일 피신청인 감독회장재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각하를, 강환호 위원장에 대해 기각을 각각 판결했다.
각하 이유로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 신청인 소화춘이 지난달 3일 개최된 기독교대한감리회 임시총회에서 감독회장 직무대행자로 적법하게 선임됐음을 소명하기 부족하며 ▲감독회장재선거관리위원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의 하부기관에 불과할 뿐 독립한 활동을 하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 보기 어려워 민사가처분에서의 당사자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강 위원장에 대핸 기각 이유로 ▲‘교리와 장정’에 의하면 피신청인 감독회장재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할 수도 있으므로, 피신청인 강환호에 대해 재선거의 관장을 금지시키더라도, 신청인들로서는 (7월 13일) 감독회장 재선거가 실시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가처분신청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