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교회

[인터뷰] 기장 선관위, "공청회는 공명선거, 노회 활성화 방안"

박순찬 실무간사, "공청회 외 선거운동 금지, 후보자 검증에 효과적"

교계 선거문화가 개혁되어야 한국교회 개혁이 가능해

이번 회기부터 시작되는 후보자 공청회와 관련해 달라진 점이 있는가?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들을 위해 등록금을 신설했고 이번 95회기부터 실시한다. 보다 철저히 공명선거를 이행하자는 취지고, 해당 금액은 이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공청회가 지역별로 7차에 걸쳐서 진행되는데 수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이유는?

투명하게 지역에서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후보자들은 각 지역 총대들에게 충분히 자신을 소개할 수 있고, 총대들은 후보자들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 외의 선거운동은 금지할 방침이다. 깨끗한 선거를 위해서다.

94회 총회 선관위의 결의가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다.

우선 각 후보자들은 공청회 외 지역방문이 금지된다. 총회가 개최하는 전국 단위 행사는 방문할 수 있지만 선거 운동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지역을 방문하는 일은 막았다. 후보자들이 지역을 방문하게 되면 개별선거운동을 하게 되고 본의 아니게 불법선거운동을 벌일 수 있는 상황도 생길 수 있으니 아예 지역별 공청회를 열어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려고 한 것이다.

이번 선관위원장인 직전총회장 서재일 목사의 깨끗한 선거에 대한 의지가 남다른 듯하다.

선관위 위원장은 당연직이다. 서재일 목사는 특별히 공명선거에 관심이 많고 본인이 선관위 위원장 할 때 좋은 제도를 만들고 싶다고 했다. 현 공청회는 전 위원장인 임명규 목사가 지난 총회에 헌의해서 열리게 된 것이고, 등록금도 그 때 신설되었다. 이 같은 길이 서재일 위원장을 통해 더 본격적으로 열리게 될 것이다.

지역별 공청회 개최의 다른 의미가 있다면?

공청회를 통해 우리가 또 역점을 두는 측면은 지역 노회가 스스로 총회 선거의 중심이 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현재까지는 모든 것이 총회 중심이었는데 이제 우리 한국사회도 지방자치의 시대 아닌가? 공청회 자체는 총회 선관위가 주관하지만 모든 지역별 공청회는 그 지역의 노회가 중심이 되어 진행한다. 오늘 모든 순서도 해당 노회원들이 맡아서 진행했다. 지역중심으로 공청회가 진행되어 노회가 더 활발히 움직이고 좀 더 좋은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 바란다.

교계 선거의 한 모범이 될 듯하다.

요즘은 사회의 선거가 더 낫다. 교계 선거문화가 개혁되지 않으면 한국교회가 개혁되기 힘들다. 교회가 기독교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데, 좀 더 투명하고 개혁적인 문화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데 우리의 목적이 있다. 이제 시작이지만, 후보자들 간의 상호 비방이 아니라 각자의 소신을 잘 발표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내기 원한다.

공청회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이전 선거와 달라지는 점이 있다면?

이제까지는 후보자들이 공식적으로 소견을 발표할 수 있는 자리는 총회 석상으로 제한되었다. 후보자의 자기소개 3분, 소견발표 3분 이 정도가 다였다. 그 이전에 홍보물을 배포하거나 총대들을 만나러 다니거나. 하지만 단시간 내에 후보자에 대해서 판단하는 게 어렵지 않겠는가? 그래서 공청회가 그런 면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고 본다.

7차 개최를 결정하게 된 배경은?

서울은 크기를 고려해 북부권과 남부권으로 나뉘어 2번 개최하고 경기권과 충청권, 그리고 호남쪽에도 기장 교회가 많으니 전북권과 전남권으로 나뉜다. 영남에는 기장 교회가 많지 않아 하나로 묶어서 영남권으로 했다.

오늘 공청회 막바지에 한 총대가 왜 총회장 후보자는 소견 발표 이외에 질의응답에 참여하지 않느냐는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선관위는 총회장 후보가 작년 부총회장 선거에서 선출이 되었으니 이미 검증이 된 것으로 판단했다. 1년 동안 부총회장을 지낸 점도 고려했다. 선관위는 실제 공청회 검증 대상은 부총회장이라 생각하며 좀 더 심도 있고 세밀하게 검증 절차를 밟기를 바란다. 또한 총회장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상황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교단의 품위에도 맞지 않다. 물론 당연직은 아니다. 투표를 해서 과반수가 나와야 하며, 과반수를 넘지 못할 경우 부총회장 후보 중에서 총회장을 선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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