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동성결혼을 전면 금지한 캘리포니아 주가 ‘동성결혼은 합헌’이라는 연방법원의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법원이 동성결혼 금지를 지속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동성애자들은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지만, 한편으론 동성결혼 합법화 논의를 진전시켰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16일 샌프란시스코 제9연방 순회항소법원은 캘리포니아 주 동성결혼을 금지한 주민발의 8호(Proposition8)에 대한 위헌성 심리가 끝날 때까지 주민발의 8호를 지속시키기로 했다.
앞서 지난 4일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 본 워커(Walker) 판사는 주민발의 8호가 ‘동성애자들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결하면서 즉각 폐기를 명령한 바 있다. 이에 동성결혼 반대자들이 항소를 예고하여 폐기가 일시 유보된 가운데 16일 항소법원이 동성결혼 금지를 지속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이 사건을 신속히 심리하기로 합의했으며 찬반 측이 제출한 서류의 검토를 거쳐 오는 12월에 재판을 열기로 했다.
“만족스럽다. 항소법원이 (주민발의 8호의 위헌성을 지적한) 이번 소송의 중요성과 그것의 조속한 해결의 필요성을 인지했기 때문이다”고 테드 올슨 담당 변호사는 말했다. “워커 판사는 주민발의 8호가 게이 및 레즈비언 시민들에게 해가 된다고 판결내렸다. 소송이 진전되기를 기대한다.”
레즈비언권리전국협회(National Council for Lesbian Rights) 디렉터 케이트 켄델은 “동성결혼이 다시 합법화되기를 기다려야만 하는 일은 고통스럽다. 결혼할 권리가 또 다시 미뤄지게 된 많은 커플들에게 이번 결정은 상당히 실망스럽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번 판결은 우리에게 매우 의미 있는 승리다. 법원은 이번 소송을 빠르게 진행시킬 예정인데다, 주민발의 8호의 옹호자들에게 그들이 항소할 법적 권리를 증명하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