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9부(부장 성기문)는 7일 학내 단식농성을 하며 종교자유를 외치다 퇴학 처분을 받은 강의석(24)씨가 학교법인 대광학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대광학원은 강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강의석(24)씨는 지난 2004년 학내 종교 자유를 주장하다가 대광고로 부터 퇴학당한 후 학교의 종교행사 강요로 헌법에 보장된 종교 양심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당하고 퇴학처분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대광고와 서울시를 상대로 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었다.
1심 재판부는 2007년 10월 "학생들의 신앙의 자유는 교육기관에서의 종교교육의 자유보다 더 본질적이며 강씨의 퇴학 처분은 학교의 징계권 남용"이라며 "대광고는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선교를 이유로 학생들이 평등하고 공정하게 누려야 할 교육권이나 학습권을 부당하게 침해해선 안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듬해 5월 이를 뒤집고, "강씨의 자발적 의사가 존중되지 못했더라도 기독교 학교의 전통 등에 비춰 그것이 강씨의 행복추구권이나 신앙의 자유, 학습권을 침해한 위법행위로 볼 수 없다"며 대광학원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4월 대법원은 강씨의 대광고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배정된 학교에서의 일방적인 종교교육에 대해 대광고에 손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