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1부가 18일 강흥복 감독회장의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국도 목사측이 강 감독회장을 상대로 신청한 ‘감독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200카합916)’을 일부인용해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선거무효확인소송 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피신청인은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감독회장 당선자 또는 감독회장의 직함을 사용하거나 감독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신청인 강흥복 감독회장 측이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부결정에 기한 이규학 직무대행권한이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민법 제691조가 정한 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 규정의 취지에 따라 새로운 감독회장의 선임시까지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결정은 김국도, 고수철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에 부수하여 그들의 직무집행정지 기간 중에 이규학으로 하여금 그들의 직무를 임시로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잠정처분이라 할 것"이라며 "따라서 김국도, 고수철에 대한 위 직무집행정지의 가처분 결정이 그 본안 판결의 확정에 의하여 확정적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게 되면 그에 부수하는 이 사건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결정 역시 확정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함으로써 직무대행자로서의 이규학의 권한 역시 즉시 소멸한다고 보아야 하며 여기에 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에 관한 민법 제691조가 준용될 여지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이어 "왜냐하면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결정에 기한 직무대행자 역시 단체의 적법한 기관으로서 단체와 사이에 위임관계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법인의 내부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통상의 임원 또는 그러한 임원의 결원이 확정되었을 때 법원의 허가로 선임되는 민법 제63조의 임시이사 등과는 달리 단체의 원래의 임원인 당해 직무집행자의 직무권한의 유무가 본안의 판결에 의해 확정될 때까지 법원에 의해 임시적, 한시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지위에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