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의해 감리회 대표가 공백이 된 가운데 20일 정오 감리회본부 근처의 한 식당에서 현직감독(임영훈감독 등 6인), 29회총회 감독당선자 (김종훈 목사 등 9인), 본부 임원(강승진 실장 등 5인) 등 20여명이 오찬을 겸한 회동을 갖고 감리교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임영훈 감독(서울남)의 사회로 2시간여에 걸친 희의끝에 참석자들은 다음 세 가지를 결의했다.
첫째, 감리회 대표가 부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감독, 감독당선자, 평신도단체 등이 공동으로 임시감독회장 선임을 법원에 요청한다.
둘째, 시일이 촉박한 총실위 및 29회총회를 개최하게 해 달라는 청원도 동시에 낸다.
셋째, 전국의 감리교회에 24일부터 한주간의 금식기도를 요청한다.
▲법원의 감독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으로 인한 감독회장 공백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현직 감독과 감독 당선자 그리고 본부 임원들이 20일 정오 감리회본부 근처의 한 식당에서 모임을 가졌다. ⓒ당당뉴스 제공 |
참석자들은 먼저 감독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으로 공백이 된 감리회의 대표 선임의 시급성에 대해 논의했다. 당장 총회를 열어야 하나 소집권자의 부재에 따라 29회총회 개최가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지난 이규학 임시감독회장 선임시의 절차를 따라 법원에 임시감독회장 선임을 시급히 요청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참석자들 간에는 총실위를 통해 임시대표를 선출하여 행정공백을 메워가는 안과 현직감독 및 감독 당선자 공동으로 임시대표를 뽑아 총회를 여는 안 등도 거론 됐으나 두 안 모두 법적 요건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채택되지 않았다.
지난해 열렸다가 무산된 총실위도 소집권자의 법적 권한 불충분으로 인해 간담회가 되었던 전례와 장정에 정한 소집권자 즉 감독회장의 소집이 아닌 총회개최가 모두 불법으로 규정되었던 전례 등이 제기되며 논의에서 제외 된 것이다. 감리교 장정은 총실위와 총회의 소집권자를 감독회장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누구를 임시감독회장으로 추천하느냐에 있었다. 참석자들은 갑론을박 끝에 감독, 감독당선자, 평신도 단체 등 3개 그룹에서 각 2명씩 추천하여 공통인사를 선별하되 법적 자문 등의 과정을 거쳐 법원에 추천하기로 결론지었다. 이 회동에 참석하지 않은 평신도 단체장들도 이 안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또 있었다. 임시감독회장을 법원에서 선임해 준다 하더라도 10월내에 선임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지 않겠는가 하는 점이었다. 장정상 규정된 10월 총회가 어려워지는 데다 당장 본부 임원 임기만료 와 새 임원선출, 11월에 시작될 연회 감독 임기시작 등의 행정절차가 맏 물려 있는데 총회가 시급히 열리지 않으면 행정공백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참석자들은 법원에 총실위 소집과 총회개최 청원도 동시에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10월 31일자로 감독임기가 만료되면 연회별 행정공백이 우려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감독 당선자가 일단 당선자 신분으로 임기를 시작하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취임식은 나중에 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현직 감독들도 2년전 그렇게 임기를 시작했다는 것이다.
10월 31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본부 임원의 부재에 대해서는 내규에 따라 행정이 복원될 때까지 선임부장이 직무를 대행해 가도록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날 모인 참석자들은 이번 가처분결정에 법적인 원칙을 엄하게 적용한 것을 의식한 듯 안건이 제시될 때마다 법적 하자 여부를 신중히 따지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지난 2년여 과정에서 보여준 불협화음이나 갈등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회의 내내 진지하고 하나 된 모습이었다.
2010년 10월 21일자 심자득 webmaster@dangd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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