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배 기자 |
한국교회의 쇠퇴 원인이 목회자의 도덕성에 있으며, 이에 목회윤리 규정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오후 제2차 기윤실 목회자리더십 포럼에서 ‘목회윤리적 관점에서 본 한국교회의 목회 리더십’을 주제로 발제한 노영상 교수(장신대 기독교윤리학)는 “목회자들의 윤리적인 규정들을 각 교단마다 정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목회자들을 위한 목회 윤리규정이 만들어져 있지만 한국에는 없다”며 “이를 각 교단마다 제정하고, 또 신학교에서 목회를 준비하는 신학생들에게 윤리적인 측면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교회의 목회윤리 규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했다. △각 교단은 나름의 목회윤리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 △목회윤리 규정의 올바른 시행을 위해 연관된 치리의 체계가 세워져야 한다 △신학대는 목회윤리라는 교과목을 만들어 교육해야 한다 △각 교단은 헌법 및 조례에 교회재정, 목회자의 고용과 해고, 최저생계비 등의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 △교회의 사회봉사 및 사회정책에 대한 기본방향을 목회자에게 제시하여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교회의 계층구조적인 목회체제의 개선이 요청된다 △목회자의 영적 남용, 교회 사유화, 성직세습, 권위적 리더십, 교단분열 등의 윤리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다뤄야 할 지 논의해야 한다 △목사 후보생들을 위한 수퍼바이저(supervisor)나 멘터(mentor) 등의 자문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특히 목회윤리 강화를 위한 신학대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는 “올바른 윤리적 판단을 위한 지성적 교육, 바른 행동을 위한 인격적 교육, 실천을 통해 올바른 윤리적 습관을 체득케 하는 것, 이 세 가지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노 교수는 또 목회윤리 교육을 위해서 “설교와 상담 등에 필요한 윤리적 소양에 대한 교육과 윤리성 함양을 위한 영성훈련, 사회봉사 실천을 위한 봉사체험 등의 교과목들을 각 신학대가 만들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노 교수는 목회윤리 규정을 위해 참고할 만한 책으로 ‘Ministerial Ethics’를 추천했다. 트럴(Joe E. Truull)과 카터(James E. Carter)가 쓴 이 책은 목회윤리 규정에 대한 관련한 샘플을 제시하고 있다.
최형근 교수(서울신대 선교학)는 “개인적인 목회자의 삶이 공적인 영역으로 이제 옮겨져 논의되고 있다. 이 문제를 한국교회가 제대로 논의해야 한다”며 목회윤리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지지했다. 그는 두번째 발제자로 나서 ‘목회자의 윤리와 교회의 선교적·사회적 영향력의 관계’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노영상 교수와 최형근 교수가 발제했으며, 정현구 목사(서울영동교회)와 김현진 목사(사귐의교회)가 논찬자로 나섰다. 사회는 기윤실 황영익 운영위원장(서울남교회)이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