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의 군내 동성애 허용 의견 표명 그리고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의 '동성애차별금지법' 추진에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가 "군대 내 동성애 허용 및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며 16일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이 회견문에서 한기총은 "국방부와 국내 동성애 관련 체험이 있는 전역자들, 동성애 허용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군대 내 동성애를 허용할 경우 전투력, 군기, 결속력 저하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으며 실제 일부 피해 장병들은 정신적 스트레스성 장애로 조기 전역 하거나 정신장애 등의 후유증으로 고통 당하고 있다고 한다"고 주장하며 軍 내 동성애 반대 이유를 들었다.
인권위의 군내 동성애 허용 의견 표명에 대해 강한 우려의 표시도 했다. 한기총은 "'국가인권위'는 군내 동성애 문제에 대해 심도있고 철저한 검증을 거치지 않고 일부 진보적 시민단체들의 입장만을 경청함으로 대다수 국민들의 정서에 반하는 경솔한 결정을 했다"며 "국가기관으로서 공정해야 할 '국가인권위'가 동성애에 대한 정확한 인식 없이 일부 동성애 지지단체들의 입장만을 수용해 대다수 국민들의 정서와 반하는 경솔한 결정을 해 온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는다"고 했다.
군내 동성애 금지 조항에 대한 판결을 앞두고 있는 헌법재판소에는 "'헌법재판소'가'국가인권위'를 비롯한 일부 동성애 지지 단체들의 잘못된 정보와 주장들로 인해 판단의 오류를 갖지 않고 국민의 정서와 부합하는 신중한 판결을 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했다.
또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추진하고 있는 '동성애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며 반박했다. 한기총은 "우리는 모든 동성애자들이 단지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신체적인 폭력을 당하는 등의 인권 유린에 있어서는 반대한다"면서도 "동성애가 성윤리와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며 영적으로 죄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이 또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오류를 범하는 것이므로 '소수자 차별금지법' 추진에 있어서 성적지향 삽입을 강력 반대한다"고 밝혔다.
소수자차별금지법에 성적지향을 삽입하라는 '동성애차별금지법'은 동성애가 잘못된 일이며 동성애에 대해 반대한다고 발언하거나 종교경전의 가르침에 따라 죄라고 설교, 강론, 설법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과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하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