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한신대 이장식 명예교수의 교회 역사 이야기를 연재합니다. 이 교수는 얼마 전 본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예수는 평신도였고, 초대교회 예수 운동을 이끈 무리들 역시 평신도들이었다"며 교회사에 큰 기여를 한 무명의 평신도 그리스도인들을 조명했습니다. 앞으로 연재되는 글이 평신도들의 신앙 생활 함에 있어 좋은 길잡이가 되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편집자주
제10장 교황청의 분열과 회의 정치
중세의 신성로마제국은 정교일체제도 또는 신정정치제도로 불리는 것이지만 국가와 교회 사이에 마찰이 없기가 어려웠다. 신성로마제국 밖에 있던 영국이나 북유럽의 왕국들은 신성로마제국처럼 정치권력과 교회권력 사이의 심각한 알력으로 인한 비극이 없었다. 제 13세기 이후로 신성로마제국의 황제들과 교황들의 권력투쟁이 날로 심해졌는데 황제와의 투쟁에서 교황이 사용할 수 있던 무기는 파문, 즉 교회의 교인 또는 성원 자격을 빼앗는 것이었다. 교황이 어떤 황제를 파문하여 교회의 미사에 참석할 수 없고 따라서 성만찬을 받을 수 없도록 선언하면 일반 국민들은 그 파문의 선언대로 황제를 신자로 그리고 황제로 대우하지 않았고, 때로는 정치적 적수 되는 정파에서 새 황제를 옹립하였기 때문에 황제에게는 큰 위협이 되었다. 반면에 황제의 무기는 그의 군대력이었는데 교황청을 습격하거나 교황을 체포하여 감금하면 교황은 대항할 길이 없었던 것이다.
교황 그레고리 9세는 프란시스코를 성자로 추대하여 수도원 제도를 강화하고, 종교재판을 강화하여 교권을 강화하고 동서교회의 일체를 실현했지만, 신성로마제국의 황제 프레데릭(Frederic) 2세의 권력을 박탈하기 위하여 파문을 선언한 것이 효력을 보지 못하여 계속 그와 대립하게 되었다. 또 교황 인노센트 4세는 프레데릭 2세의 아들을 파문하기 위하여 교회 회의를 열고 파문했지만 효력을 거두지 못했다.
이렇게 하여 로마 교황의 교권은 세월이 갈수록 약해져서 황제의 권력을 억압할 수 없었다. 그리고 교황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교권을 가진 두 가문 사이에 정쟁도 있어서 선출된 교황이 교황의 무거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켈레스틴(Celestine) 5세 교황은 상당한 지지세력의 힘으로 교황이 되었지만 나이가 80세 가까운 데다 교황청 사무를 관장할 만한 경험이 없었다. 그리하여 임명된 지 수개월이 지나서 사퇴하였다.
1. 아비뇽 교황청
교황 보니페이스(Boniface) 8세가 1294년에 교황이 되었다. 그는 지난 날 여러 교황들 밑에서 교황청 사무에 종사한 일이 있어서 교황에 적임자였다. 그는 과거의 어느 교황도 선포해본 적 없는 가장 강력한 교황의 권세를 담은 교사 ‘우남 상탐’(Unam Sanctam)을 1300년경에 발표하였다. 이 교서 발표 후 프랑스의 왕 필립과 보니페이스 사이의 싸움으로 필립이 교황을 3일 동안 감금했고, 이후 교황청이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국경지대에 있는 아비뇽(Avignon)으로 옮겨진 이야기는 4장에서 이미 상술한대로다.
아비뇽 교황청은 많은 문제를 만들었다. 새로 그곳에 교황청을 세우는 이전비와 건축비는 막대했다. 이에 교황청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종교세를 크게 불려서 징수했으므로 교회와 수도원들의 불만이 컸다. 또 교황은 자기의 지위와 권한을 수호하고 확대하기 위한 정치자금과 교황청 조직의 확대에 따른 운영비를 필요로 했는데 이 또한 막대한 것이었다.
아비뇽 교황청에 대한 가장 큰 불만은 영국에서 일어났다. 먼저 교황청의 장관에 해당하는 추기경에 영국 교회 출신이 단 한 명 밖에 없었는데 영국의 왕이 교황에게 영국인 추기경의 수를 늘려줄 것을 청원해도 교황이 들어주지 않아서 불만이 컸고, 교황청에 대한 영국 국민의 반감이 고조되어 갔다. 해마다 교황청으로 송금되던 영국 교회와 수도원의 막대한 돈은 결국 프랑스 국가의 손에 들어가는 것이어서 영국 국민들의 반감은 더 컸다. 그리하여 위클리프는 교황청에 영국 교회가 바치는 일체의 송금을 반대하고 나섰다. 1351년 영국 국회는 영국의 교회와 수도원의 감독과 수도원장을 임명하는 인사권을 아비뇽 교황청이 관장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었다. 그러나 교황청의 임명으로 감독과 수도원장이 된 영국의 성직자들이 교황청에 바쳐오던 돈의 송금을 중단하기는 어려웠다. 그리하여 영국 국회가 통과시킨 그 법이 효과를 내지 못하였으므로 1353년에 다시 국회는 새 법을 만들어 영국 교회나 수도원이 교황청에 의존하는 모든 관례를 폐지했다. 위클리프가 교황청의 사치와 부패를 폭로하여 설교한 것이 영국 국민들에게 호소력이 컸다.
영국에는 외국인들이 지은 클루니(Cluny) 수도원이 많아서 그 수도원들이 프랑스에 있는 모원(母院)에 보내는 돈이 막대하였다. 이 클루니 수도원들이 영국 정부의 요청을 거부하다가 나중에 헨리 8세 영국 왕이 그 수도원을 모두 폐쇄했다.
70년 동안 아비뇽에 교황청이 주재하면서 생긴 일반적인 결과가 몇 가지 있었다. 먼저 경비 지출의 증가였다. 교황들은 로마를 떠나 아비뇽으로 옮겨오면서 로마에 있던 그들의 큰 별장과 궁전과 여러가지 수입원을 잃어버려서 돈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들은 이탈리아에 있던 자기들의 세습재산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하여서도 많은 돈이 필요하였다. 그리고 자기들의 반대 세력을 억압하기 위하여 작은 규모의 전쟁도 치러야 했기 때문에 전쟁 비용도 필요하였다. 그들은 아비뇽에 와서 자기들의 저택을 화려하고 예술적으로 짓노라고 많은 돈을 필요로 하였다. 또 교황들은 학문을 진작시키고 대학들의 후원자로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 많은 돈의 모금이 필요하였다. 그리하여 교황 요한 22세는 교황청에 재정 조달을 위한 사무국을 설치하여 새로운 모금 방법으로 많은 돈을 수입하여 과거 어느 교황청보다 부요하게 되었다. 그는 세례식과 결혼식 등에 수수료를 부과하여 교황청의 수입원 삼았다.
교황청의 기발한 모금 방법 때문에 프랑스 교회의 성직자들이 유난히 가난하게 되었다. 아비뇽 교황청이 설치되던 바로 그 해 프랑스는 100년전쟁에 돌입하여 성직자들의 자리도 많이 비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의 사택이 불탔고 그들은 더 가난하게 되었다. 그리고 교회 감독들이 지방 교회들을 수시로 순방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때마다 교회들이 감독과 그의 수행원들의 여비 일체를 감독에게 지불하였는데, 교황 요한 22세는 그 돈을 교황청의 수입으로 잡아서 감독들의 지방 순방 빈도가 줄고 수입도 줄어 감독들도 가난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교황청이 교회 교역자들에게 십일조를 부과하여 더 부요하게 되었다. 십자군전쟁을 위하여 14세기에는 교역자들에게 여러 번 십일조를 부과하였다. 교황청은 교직자들 중에 일정액의 봉급을 받는 사람들의 성직록을 비치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성직자의 임직 후 첫 해에 받을 그들의 모든 수입을 교황청으로 보내는 법을 만들었다. 처음에는 로마 교구에 속한 성직자들에게만 적용하던 것을 나중에는 다른 나라의 교회의 성직자들에게까지 적용했다. 그리고 1344년에 교황 클레멘트 6세는 로마 교구만이 아니고 모든 나라의 모든 교구의 고관직과 공직자의 서임권이 교황청에 있다고 선언하였다. 이것은 여러 나라의 왕들의 권리와 충돌하였다.
아비뇽 교황청 시대에 교황청 재정이 크게 늘어났고 중앙집권적인 제도의 발전으로 교황청에는 많은 부서가 생겼다. 그리고 이 기간에 대학들이 많이 생겨 학문이 발달하여 평화롭게 학문 생활을 할 수 있었고, 학문이 많은 수도사들이 수도원을 떠나서 대학교수들이 되었다. 그러나 100년전쟁과 로마 제국의 내란 때문에 많은 수도원들이 불타거나 파괴되어 수도사들이 암자도 없이 초조한 생활을 하였다.
2. 분열과 회의 운동
교황청이 아비뇽으로 옮겨진 것은 로마가톨릭교회의 역사의 한 이변이었고 그리고 한 수치로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 중에도 도미니칸 교단의 제 3회원, 즉 수도원 밖에서 살면서 수도원의 규칙을 지키고 생활한 사람들의 조직에 속한 시에나(Siena)의 카데린(Catherin)이 교황 그레고리 11세에게 편지를 보내 교황청이 로마로 되돌아가야 할 것을 강변하였다. 또 신성로마제국의 황제 칼(Carl) 5세가 오랫동안 역설하여 로마로 돌아가도록 노력하였다.
1377년에 프랑스인 교황 그레고리 11세는 로마로 돌아가면 자기를 미워하는 로마의 귀족들이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는 위험을 무릅쓰고 로마로 돌아가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그는 그 결정 이듬해에 사망하였다. 그리하여 칼 5세는 프랑스인이 아닌 사람이 교황에 피선되도록 노력한 끝에 1378년 반프랑스 사상이 맹렬하였던 이탈리아인 우르반(Urvan) 6세가 교황에 피선되었다. 그러나 프랑스인 추기경들이 반기를 들고나와서 클레멘트 7세라고 불린 대립 교황을 세웠다. 그리하여 클레멘트 7세는 아비뇽에서 교황 자리를 지켰다. 분열은 거의 40년간이나 계속되었다.
교황 우르반 6세와 클레멘트 7세가 다 죽었으나 그들의 계승자는 각각 로마와 아비뇽에서 교황 노릇을 하면서 자기들의 계승자를 각각 선택해서 교황청을 둘로 만들어 유지하였다. 신성로마제국의 황제들과 영국 및 그 밖의 대부분의 북방 왕국의 왕들은 우르반계의 로마 교황청을 지지하였고 프랑스인들은 반대로 프랑스인 교황들을 지지하였다. 그리하여 이 두 계열의 교회를 하나로 통일할 수 있는 어떤 길을 모색해야만 했다.
과거에 교황청이 하나였을 때는 교황이 교회의 큰 회의를 열어서 교회 문제들을 다루었으나 이제는 두 교황이 있으므로 어느 한 교황이 소집한 회의도 교회의 분열을 치유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이제는 교황의 소집이 아닌 회의를 소집해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회의 운동이 일어났다. 이것은 교회의 최고 권위는 교황이 아니고 전체 교회 회의라는 새 원칙을 세우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회의 운동의 전례는 325년의 니케야 에큐메니칼 공의회를 비롯하여 칼케돈 공의회에 이르는 동안의 세계적인 교회 회의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었다. 그동안 로마가톨릭교회의 교황의 권세가 너무 커지면서 로마제국에서 교회의 회의 정치가 상실되었던 것이다.
교황청이 둘로 갈라진 후 통일을 모색하기 위한 회의정치론을 영국에서는 죤 위클리프가 부르짖었고 보헤미야 곧 체코 슬로바키아 지방에서는 죤 후스가 부르짖었다. 네덜란드에서는 ‘새 경건’ 운동이 대학과 수도원의 지도자들 사이에 일어나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The Imitation of Christ)를 저술한 토마스 아 켐피스(Thomas à Kempis)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의 개혁을 부르짖기도 했다.
교황청 분열의 치유와 함께 교회의 개혁을 열망하는 기운이 상승해갔을 때 파리대학의 학자들이 교황청 분열을 끝내는 방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달라는 요청을 1394년에 받고 제출한 의견들이 많았으나 그 중에 가장 많은 의견은 어느 교황의 소집이 아닌 교회 회의를 소집해서 대책을 의논하자는 것이었다. 단테(Dante)를 비롯하여 「평화론」(Defence of Peace)를 저술한 파리대학의 학장 게르손(Gerson)과 데아일리((D’Ailly)와 같은 온건파 개혁론자들의 제안이 크게 기여하였다. 게르손과 데아일리는 말하기를 교회의 전 체제에 깃들고 있는 힘은 일반 회의에서 드러나는데 콘스탄틴 대제와 다른 황제들이 교회 회의를 소집하여 그 힘을 발휘시켰다고 말하하였다. 그들은 프랑스의 왕에게 국가의 권력으로 합법적으로 전체 교회 회의를 소집할 것을 권고하였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어머니와 부친 요셉에게 복종했듯 교황은 그리스도보다 크지 못하므로 전체 교회에 복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주장하기를, 교황청의 추기경들, 대감독들, 감독들, 수도원장들, 걸식 수사단들, 그리고 국가의 군사제도의 머리 되는 사람들과 대학에서 신학과 법학을 가르치는 교수들과 국가 권력의 대표진들도 초청해서 교회 분열을 종결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1409년 이탈리아의 피사에서 처음 회의가 소집되기까지는 어려움이 많았다. 파리대학 교수들은 프랑스의 왕을 설득하여 아비뇽 교황청에 대한 미련을 버리도록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 유럽의 나라들은 서로 의견이 달랐으나 일단 추기경들의 합의로 피사회의를 소집해서 두 교황청의 교황의 파면을 결정하고 새 교황을 세웠다. 그러나 기존의 두 교황이 모두 사임하기를 거부하였으므로 교황이 셋이 있게 되었다.
다음 회의는 1414년 콘스탄스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는 피사회의와는 달리 추기경들만이 아니고 국가의 군주들도 참석하여 마치 국가의 국회와도 같았다. 신성로마제국의 황제 시기스문드(Sigismund)가 사회를 맡았고 여러 국가들 사이의 이해 문제의 조정이 논의되었다. 이 회의에서 보수파는 교황청 분열만을 취급하자고 주장하였고, 진보파는 제도를 개혁하여 교회 전체 회의의 권위를 교황의 권위 위에 두는 회의정치개혁을 주장하여 서로 맞서게 되었다.
이 회의에서 보헤미야의 죤 후스의 신학과 개혁운동이 이단으로 정죄되었고, 영국의 죤 위클리프 교수 문제를 다루었다. 이 회의의 공동소집자였던 교황 요한 23세는 자기가 파면될 것을 두려워하여 죤 후스의 이단 문제를 제기했으나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가 어렵게 되자 그는 회의장로부터 도망쳤다. 그리하여 그 회의는 마틴(Martin) 5세를 새 교황으로 선출하였다. 그리고 이 회의에서는 앞으로의 교회 개혁을 위하여 1417년에 한 법령을 발표하고, 앞으로 5년 이내에 회의를 다시 열고 또 7년 후에 다시 회의를 열고 그리고는 10년마다 전체 교회 회의를 열기로 결정하였다.
마틴 5세가 교황으로 선출된 후 1417년에 선언하기를, 일반 교회 대회가 교황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진다는 것을 거부하고 교회 개혁의 문제는 교황에게 맡겨야 한다고 하였다. 교회개혁운동을 무위한 것으로 만들 생각이었다. 그는 말하기를 “최고의 재판관 곧 지도적 교구, 곧 로마의 교황직, 곧 땅 위의 그리스도의 대리자를 아무도 고소할 수 없다”고 하였다.
게르손과 파리대학의 교수들은 분노하여 마틴 5세의 주장은 그의 교황 피택을 무효화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대항하였다. 회의에 참석했던 대표들은 국가들 사이의 이해 문제를 중요시하여 토론한 후 속히 돌아가기를 원하여 회의를 오래 끌어갈 수 없었다. 교황이 교회 개혁에 대한 몇 가지를 양보하고 회의가 끝났다.
1414년 콘스탄스회의 때 죤 후스가 이단으로 정죄되었다. 그는 자기의 주장을 변호하도록 소환되었다. 교황 요한 23세가 면죄부를 팔아 전쟁의 비용에 쓰려고 했을 때 후스는 강력하게 항의하였고 교황이 자기를 정죄한 교서를 광장에서 불태워버렸다. 콘스탄스회의에서 후스는 이단적인 모든 주장을 포기하라는 요구를 받곤, 자기가 의심과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은 모두 잘못된 이해 때문이라 하여 포기하기를 거부하였다.
후스의 신학은 16세기 종교개혁자들에게 신학의 선구가 될 만큼 프로테스탄트 신학이었다. 그는 프라그(Prague, 프라하)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하였고, 1403년 30대의 나이에 신부로 안수를 받았고, 프라그대학의 철학교수 겸 학장이 되었다. 그리고 프라그의 중심 되는 큰 교회의 성직자가 되었는데 그의 유창하고 힘있는 설교가 많은 사람을 감화시켰다. 그는 설교에서 당시 교회의 온갖 죄악을 규탄하면서 교황과 신부들을 비판하고 교회의 도덕적 개혁을 부르짖었다. 그는 영국의 죤 위클리프의 개혁사상에 자극 받았다. 위클리프도 후스와 함께 콘스탄스회의 때 이단으로 정죄되었고 후스는 1415년에 콘스탄틴 성 밖에서 화형 당했다. 후스의 처형에 흥분한 보헤미야 사람들이 그의 개혁운동을 이어갈 것을 결심하였고 그의 교리가 당장에 보헤미야의 정당의 정강이 되어 보헤미야 국가주의 운동이 일어났다. 그리하여 당시의 독일을 중심한 신성로마제국의 한 영토로 되어 있던 보헤미야의 독립운동이 일어났다. 1431년에 열린 바젤(Basel)회의에서 보헤미야의 후스의 이단자들을 문제로 다루었다.
후스의 추종자들은 죤 지스카(Ziska)의 지휘 아래서 무장한 정당이 되었고 이 정당은 내란에 돌입하였다. 이들은 평신도의 설교를 자유롭게 하고 성찬식에서 교인들이 다 떡과 잔을 받도록 하기를 요구하였다. 또 사회의 민주주의적 개혁을 요구하였고 무력으로 반대편의 평신도 귀족들의 땅을 빼앗았다. 온건파도 있었는데 그들은 정치적인 개혁을 부르짖었고, 아주 극단주의파도 있었는데 이들은 어떤 권위도 거부하는 혁명운동 세력이었다.
1420년에 교황 마틴 5세는 후스파를 치기 위하여 십자군을 파송하였으나 파송된 독일인 군대는 패배하였다. 1427년에는 제 4차 후스파 타도를 위한 십자군을 파송하였고 이때 보헤미야군의 지휘자 지스카가 사망하였으나 후스파 군대는 더 강력해져 갔다. 보헤미야 국민 곧 체코 슬로바키아 국민의 애국적인 민족의식은 후스의 정신으로 조형된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