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수교계, 테러방지법 환영...시민단체들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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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베리타스 DB)
▲이영훈 한기총 대표회장(여의도순복음교회 당회장)

보수교계가 정부가 추진하는 테러방지법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이하 한기총)는 22일 "국회는 테러방지법을 즉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기총은 테러방지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에 앞서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최우선적으로 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 성명에서 한기총은 △테러방지법은 현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최우선적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정부는 국제사회와 동조하여 테러에 적극 대처하고, 테러 억제와 국민 보호를 위한 다방면의 방법을 강구하라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올바른 북한인권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 △북한은 도발이나 테러의 방법을 사용하여 스스로를 고립시키지 말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어 대화와 교류로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등의 입장을 밝혔다.

반면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등 45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를 외치며 서명운동과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이들은 "국가정보원을 강화하는 테러방지법이 제정되면 민주주의 및 인권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며 "직권상정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국내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전 국정원장이 재판을 받고 있고 비밀정보기관의 독주를 견제할 장치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며 "그런데도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이 테러 및 사이버테러 방지를 이유로 민·관·군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권한을 크게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국정원에게 더 큰 사찰권한을 지금, 당장, 무조건 제공하지 않으면 국가비상사태가 초래될 수 있는 것처럼 국민과 국회를 겁박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테러위협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북한이 준비한다는 테러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지수 freedom@verita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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