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교회

‘성소수자 축복으로 정직 2년’ 이동환 목사, 총회에 항소

공동변호인측 “원심 판결 위법”....‘월요기도회’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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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 사진 = 이활 기자 )
▲성소수자 축복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 당한 경기도 수원 영광제일교회 이동환 목사.

성소수자 축복을 이유로 정직 2년을 선고 받은 경기도 수원 영광제일교회 이동환 목사가 항소했다. 이동환 목사와 공동변호인단은 지난 달 29일 경기연회에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지난 달 15일 이 목사에게 정직 2년을 선고했다. 재판위는 이 목사에게 재판비용 724만원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이동환 목사 공동변호인측은 무죄를 주장하고 나섰다.

⓵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편견에 기반해 기본적인 범과 사실조차 편향적으로 적시했고 ⓶ 피고인이 목회자로서 축복식을 집례하고 성소수자를 포함해 모든 사람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발언은 ‘동성애 동조·찬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를 잘못 판단했으며 ⓷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 들을 채택하였다는 점에서 위법한 판결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게 공동변호인 측 입장이다.

이동환 목사 측이 항소함에 따라 총회가 재판위원회가 심리를 진행한다. 아직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한편 경기연회는 이 목사에게 연회재판비용과 함께 총회재판기탁금 700만원 납부를 압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목사는 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상소를 하려면 연회재파비용과 총회재판기탁금을 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렇게 안하면 상소가 기각된고 했다"며 항소를 제기했을 시 판결이 날때까지 유예하는 것이 상식일진데 이렇게 돈으로 윽박지르는 교단법은 누구를 위한 건지 모르겠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한편 '성소수자 축복기도로 재판받는 이동환 목사 대책위원회'(아래 이동환 목사 대책위)는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감리교단 본부가 있는 서울 광화문 동화빌딩 앞에서 월요기도회를 진행한다. 이동환 목사 대책위는 " 우리의 기도가 차별과 배제 없이 모두 함께 행복한 하나님 나라를 앞당기는 데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참여를 호소했다.

 

이활 luke.wycliff@verita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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