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기독교계가 수쿠크법에 반대하는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로 제기하고 있는 ‘특정 종교(이슬람)의 면세혜택’ 문제와 관련, 한국교회언론회가 수쿠크법의 직접적 이해관계에 있는 증권사를 상대로 이슬람 투자자들에 대한 과도한 면세혜택의 정당성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고,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고 22일 밝혔다.
교회언론회가 질의한 내용은 아래와 같았다.
1. 전병헌 의원은 수쿠크법이 없다 하더라도 한국에는 이미 30조원의 이슬람 자금이 들어와 있으며, 홍〇식 중동경제연구소장은 “수쿠크는 전성기라고 해봐야 5백억 달러에 불과하여 미미한 섹터다”(한국경제 3월 9일)라고 하였는데, 귀사는 수쿠크보다 수십 배 더 많은 오일머니를 수쿠크법이 없다면, 유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가?
2. 안창〇 교수(강남대 세무학과)의 “다른 금융도 이슬람 금융과 같은 거래를 할 시에 정부가 동일한 특혜를 부여할 것인지, 감세 기조로 국가재정이 위협받고 있는데 면세조항을 추가하는 것의 문제점, 페이퍼 컴퍼니 등을 정부가 만들도록 하는 것은 투명성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란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3. 수쿠크 채권 발행시 특수목적법인을 설치하여 “부당 계열사 지원, 편법상속과 증여의 새로운 수단, 해외 비자금 조성”등의 문제점을 고〇일 변호사(법무법인 가을햇살 대표)가 지적하였는데, 정부가 ‘처벌규정, 방지규정’을 만들겠다는 것만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지?
4. 수쿠크 채권 그 자체로는 사용자에게 메리트가 없어 사용하지 않으므로, 정부가 모든 세금을 면제하는 특혜를 제공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일반 금융을 사용할 때에 납부하던 세금이 증발하여 세수가 감소하면 혜택을 보는 기업, 증권사, 이슬람 자본가와 달리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되는 반서민적 법안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교회언론회는 "어려운 질문이 아님에도 원하는 대로 증권사들의 회신기한을 연장하며 기다렸으나 최종적으로 증권사들은 '질의에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다' '답할 수 없는 질문이 아니나 답하기 민감한 질문이라 못한다' '우리가 왜 답해야 할 책임이 있는가?' 등의 방어적 태도를 보였다"고 전하며 "증권사들도 '수쿠크법'을 당다하게 주장하지 못하는 인상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정직은 최선의 방책이다'라는 말이 있다'"며 "그러나 '수쿠크법과 관련해서 최근 몇 개월간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정직하지 않은 정부, 정직하지 않은 증권사, 정직하지 않은 언론의 보도태도'를 보아 온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회언론회는 보수 기독교계가 그동안 수쿠크법을 결사 반대해 온 것이 "수쿠크 채권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수쿠크 채권에만 왜 과도한 면세혜택을 주어야 하는지에 의문을 갖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과도한 면세혜택에 대한 구체적 비판도 전개했다.
먼저 기존 수쿠크법에 따른 과도한 면세혜택이 갖는 형평성 문제를 들었다. 교회언론회는 "가령 수쿠크가 아닌 일반 금융을 이용해서 부동산을 구매하는 사용자는 살 때에는 취득세, 등록세를, 매각할 때는 도세 등의 세금을 내고 있다"며 "그러나 수쿠크 채권을 이용할 경우 모든 세금을 면제해주겠다는 것은 다른 외국자본에 대한 차별과 국내자본을 역차별하는 것이 된다"고 설명했다.
수쿠크법으로 감소되는 세큼만큼 그 부담이 고스란히 서민에게로 돌아갈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교회언론회는 "감소한 세금으로 인해 국가재정은 악화되고 대국민 서비스는 감소할 것"이라며 "수쿠크법으로 감소되는 세금만큼 서민들은 세금 부담이 증가하고 복지혜택이 감소하는 피해를 보게 되는, 반서민적인 측면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또 '정교분리' 원칙을 위배하는 정부의 편향된 정책이란 점도 강조했다. 교회언론회는 "(수쿠크법과 관련)경제활동의 차별행위가 특정종교(이슬람교)의 교리를 존중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은 '정교분리'를 명시한 헌법정신에 비추어 볼 때, 특정종교에 대한 우대행위이므로 정부나 국회가 추진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수쿠크법의 이익적 한계도 지적했다. 교회언론회는 "수쿠크 채권법에 의한 국내 이슬람채권의 유입으로 이익 보는 것은 중소기업과 서민이 아니라 일부 대기업들과 금융회사들이라는 정부 고위관계자의 솔직한 고백은 수쿠크 법으로 인한 이익적 한계가 분명하다는 증거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끝으로 보수 기독교계의 수쿠크법 반대활동을 지속적으로 폄하해 온 A경제신문사를 포함한 언론들을 향해서는 "언론도 사회적 공기로서 『이슬람채권과세특례법』의 문제점을 객관적인 보도와 공론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 광고주의 이익을 위해, 기독교를 공격하고 있다는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수 기독교계는 그동안 교회언론회가 주장한 과도한 면세혜택 문제와 더불어 수쿠크로 얻은 수익금이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의 테러 자금으로 쓰여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이와 관련, 진보 기독교 단체 희년함께는 "이슬람에 대한 반대를 이유로 수쿠크법을 반대하는 일부 기독교 세력은 자신들의 주장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우리나라에서 허용되지 않는 것임을 깨닫고 이를 멈추길 촉구한다"며 "아울러 다른 종교에 대해 거부감이 아닌 관용과 포용의 자세를 가질 것을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한신대 김경재 명예교수는 '한기총 지도부는 교만, 태만, 기만 병에서 벗어나라'(베리타스 3월 4일자 칼럼)에서 한기총 등 보수 기독교계의 수쿠크법 반대에 "진정한 문제의 심각성은 한국 ‘한기총’의 지도부가 아브라함종교의 뿌리에서 나온 이슬람종교를 기독교의 적대세력으로 간주하고, ‘이슬람채권법’ 통과 후에 한국에 들어오는 이슬람 중동국가의 금융자산과 함께, 이슬람종교 세력이 물밀듯이 올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반대를 한다는 데 있다"며 "한국 불교계와 항상 충돌을 일으켜온 한기총 보수지도자들이 이번엔 13억 인구를 가진 지구촌 이슬람 문화권을 적대적 문명사회로, 이교적 우상숭배 국가들로서 매도하며 싸움을 걸자는 것이다"라고 지적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