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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교과부로부터 총장 해임 등의 경고 조치를 부여 받은 칼빈신학원 이사회(이사장 김진웅 목사)가 길자연 목사에 총장 직위해제 통고서를 보냈다.
이사장 명의로 발송된 이 통고서에는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및 학교법인 칼빈신학원 정관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직위를 해제함"이란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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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교과부로부터 총장 해임 등의 경고 조치를 부여 받은 칼빈신학원 이사회(이사장 김진웅 목사)가 길자연 목사에 총장 직위해제 통고서를 보냈다.
이사장 명의로 발송된 이 통고서에는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및 학교법인 칼빈신학원 정관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직위를 해제함"이란 내용이 담겨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