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교과부로부터 총장 해임 등의 경고 조치를 부여 받은 칼빈신학원 이사회(이사장 김진웅 목사)가 길자연 목사에 총장 직위해제 통고서를 보냈다.
이사장 명의로 발송된 이 통고서에는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및 학교법인 칼빈신학원 정관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직위를 해제함"이란 내용이 담겨있다.
지난 13일 교과부로부터 총장 해임 등의 경고 조치를 부여 받은 칼빈신학원 이사회(이사장 김진웅 목사)가 길자연 목사에 총장 직위해제 통고서를 보냈다.
이사장 명의로 발송된 이 통고서에는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및 학교법인 칼빈신학원 정관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직위를 해제함"이란 내용이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