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김용호 대표회장 직무대행이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특별총회 개최 허가를 받아냈다는 내용을 적시한 서신을 발표했다. 서신에 따르면 특별총회는 오는 7월 7일 오후 2시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대상자는 대의원들이다.
한기총 김용호 직무대행은 향후 실시된 특별총회 운영의 기본 방침과 규칙 그리고 그 성격 등을 설명했다. 김 직무대행은 "총회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길어지더라도 모든 쟁점이 토의되길 원하며 비단 개정안뿐만 아니라 3가지 안건(정관 개정, 당선자 인준, 소송 취하 권고) 모두 평화적이고도 민주적인 찬반 토론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총회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토론 참여 지원자가 다수일 경우의 토론자 확정 절차, 발언시간, 순서 등의 구체적 방안은 실무 협의를 거쳐 개회 전 공고할 것이라고 일러두었다.
김 직무대행은 또 "총회에서 혹시 개정안이 부결되는 경우에는 현행 규범이 그대로 존속하게 되지만 소송 취하 권고안 의결의 실효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했으며 당선자 인준안이 부결될 경우에 대해선 "제17대 대표회장의 잔여임기를 위한 새로운 선거절차를 개시할 것인지 아니면 차년도 대표회장 선거를 조금 앞당겨 시행할 것인지의 여부도 총회 당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직무대행이 제시한 정관의 개정 원칙은 △치리기관이 아닌 진정한 연합기관으로 본래 모습에 맞는 제도로 되돌아갈 것 △현역 교단장 중심 운영체계를 갖추고 각종 위원회와 상근조직이 비대화돼선 안 되며, 원로들은 순수히 후원 역할에 그칠 것 △실질적·비례적 평등 원칙 아래 경선 과열 없는 선거 제도를 모색할 것 △총회 의결권은 파송 대의원에게만 부여하고 대표회장이 임명하는 집행부 임원들이 당연직 대의원으로 의결권을 장악하는 구조를 교정할 것 △금품수수 행위 등 타락한 세상 풍조는 모양이라도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발본색원해 영원히 추방할 것 등이다.
또 의안 성안 원칙은 △필요 불가결한 부분만 삭제·수정·보완하고 조문 체제는 다소 불합리한 구조나 표현이 있어도 분쟁의 소지가 없는 한 유지할 것 △정관 개정은 출석 2/3 이상, 운영세칙과 선거관리규정은 출석 과반수 이상 의결이므로 정관 개정이 필요하면 연결되는 운영세칙·선거관리규정과 하나의 안건으로 발의해 찬성 요건 미달시 함께 폐기할 것 △실무상·관행상 제대로 시행된 적이 없거나 실무적으로 난점이 많았던 부분은 실현 가능하도록 과감히 개정할 것 등이다.
이밖에 적시한 토론을 거칠 주요 쟁점에서는 먼저 대표회장과 관련해 △대표회장 선출 방식을 현행 실행위원회 선출 후 총회 인준제에서, 총회 직접 선출제로 할 것인지 △대표회장 추천 요건 중 현행 교단 총회장 역임자 또는 교단 총회 추천자의 선택 사항에서, 교단 총회장 역임자로서 교단 총회에서 추천한 자의 요건 사항으로 할 것인지 △대표회장 입후보 방식을 현행 완전 경선제에서, 교세와 회비 등 의결권 규모를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배분한 교단 대중소 그룹별 순번제(윤번제)로 할 것인지 △대표회장의 임기를 현행 1년 후 연임 가능(기타 임원과 동일 규정)에서 1년 단임(또는 2년)으로 할 것인지(위 순번제 채택과 연계하여 판단) △대표회장 복수 후보와 관련하여 현행 과반수 미달시 다점자 2인 재투표 후 다점자 당선 제도를 대의원 복수 투표 가능 후 과반수 넘는 후보들 사이에는 제비뽑기 시행제로 변경할 것인지 등을 논의한다.
또 교단 연합기관 성격 강화와 관련해서는 △최고 의결기구인 총회의 대의원을 현행 교단 파송 대의원 외에 대표회장이 임명한 “임원, 감사,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을 당연직 대의원으로 둘 것인지, 당연직 대의원제를 폐지할 것인지 △명예회장의 위촉 대상과 절차, 위촉 기간 등 그 근거를 명시하고, 유명무실했던 원로위원, 고문위원, 자문위원 등을 현실화하여 원로회의를 정비할 것인지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에 덧붙여, 불법선거 발본색원을 위한 조처 등에 관한 토론도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