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가 또 패소했다.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있었던 감독회장재선거무효소송(2010가합81518, 원고 김은성 외 1인) 본안소송 1심판결에서 재판부는 “피고가 지난해 7월 13일에 실시한 감독회장재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강흥복 목사는 판결소식을 듣고 항소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무엇이 교단을 위해서 유익한 것인지 겟세마네의 기도에 들어갈 것이다”고 심경을 밝혔다.
강흥복 목사는 원고측에서 고소취하를 하여 소송에서 배제되자 지난달 26일 재판부에 ‘보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밝혀져 항소를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또한 피고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오는 14일로 예정된 또 다른 재선거무효소송 항소심 (2011나19388, 원고 신기식, 항소인 백현기)의 변론기일연기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변론기일은 28일로 잡혔다.
오늘 재판정에 나타난 신기식 목사는 이 같은 사실을 알려주며 “항소포기를 마음먹었다면 굳이 변론기일을 연기할 이유가 있겠느냐”며 이번 본안판결에도 항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신기식 목사는 이어 “보조참가신청은 직무대행의 승인없이는 안됐을 것"이라며 "이기기 위한 항소가 아니라 시간을 벌기 위한 항소 아니냐. 직무대행은 항소포기를 독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국도 목사측의 변재문 권사도 이날 재판정에 나타나 김국도 목사의 뜻임을 전제하며 “더 이상 항소하지 말고 이제는 총의를 따라서 민의를 수렴하여 정상화 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본부의 한 관계자는 "보조참가신청은 이 소송의 이해당사자로서 강흥복 목사 임의의 결정이지 직무대행의 승인사항이 아니며 승인한적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강흥복 목사의 보조참가신청을 두고 양측은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원고측은 "강흥복 목사의 보조참가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 지지 않았고 항소자격도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측은 "받아들여졌고 항소자격도 있다" 며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각각 변호사의 자문을 전제로 했다는 것도 덧붙였다. 법원 홈페이지의 당사자 내용에는 '피고의 보조참가 3. 강흥복'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2011년 6월 3일자 심자득webmaster@dangdangnews.com
(기사제공: 당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