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결의부존재 확인소송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5부는 15일 오전 10시, 원고 신기식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상대로 낸 총회결의부존재확인(2010가합 87936)소송 1심판결에서 지난해 8월 20일 이규학 전 임시감독회장이 종교교회에서 소집한 기독교대한감리회의 28회 총회에서의 결의사항 6가지가 의사정족수 미달에 의해 무효라며 원고가 구한 청구취지 6가지를 모두 받아 들였다.
이로써 당시 총회에서 결의된 다음 사항이 모두 무효가 되었다.
① 총회 정서기 원성웅, 부서기 한재룡 선출
② 김연규 공천위원회 위원장 보고 채택 결의
③ 이복규 감사위원장의 감사보고 채택 결의
④ 감리교신학대학교 김홍기 총장 인준 결의
⑤ 제29회 총회 감독 선거관리위원회 조직(위원장 전양철) 및 선거공고 추인 결의
⑥ 미진한 사항은 총회실행부위원회에 넘기기로 한 결의
원고 신기식 목사는 당초 8가지 이유를 들어 소송을 청구했으나 △이규학 의장의 개회선언과 △감독취임식 감독회장 취임식 등 두가지를 재판부의 권고로 심리과정에서 취하하고 위 항목의 6가지만 청구한 바 있다.
연회개최를 열흘 앞두고 내려진 이 판결로 인해 당시 총회에서의 결의사항이었던 감독 선관위 조직 추인이나 감신대 김홍기 총장 인준 등 6가지 결의사항이 무효가 되면서 감리회는 또 한번의 혼란을 예고하게 되었다.
그러나 연회감독의 지위가 이번 판결로 인해 자연 부정되는 아니다. 신기식 목사는 판결 직후 “현 감독들의 지위가 불안해진 것은 사실이다. 연회원들에 의한 도전이 있을 수 있다. 연회별로 감독직무정지가처분 등의 시비가 붙을 수 있을 것이다.”며 해당 연회원들이 문제를 제기해야만 직무나 자격에 대해 시비를 따질 수 있음을 밝혔다.
신기식 목사는 또 “총회상으로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주연회가 민사50부에 감독직무정지가처분을 신청했으니 곧 심리가 시작될 것이다. 이번 판결이 영향을 줄 것”이라며 이미 진행중에 있는 감독직무정지가처분 건을 예로 들며 타 연회별로도 이번 판결을 근거로 같은 소송이 진행 될 수 있음을 예상했다. 실제로 경기연회 김철한 감독을 상대로 감독직무정지가처분신청과 당선무효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경기연회의 한 연회원은 "이번 판결을 추가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신기식 목사는 이어 “선관위의 적법성 여부를 가리지 않고 경쟁적으로 입후보했던 감독후보들이 잘못이었다. 이 얼마나 우스운 꼴이 되었나. 당시 총회를 유예하고 열흘후에 다시 모였어야 했다.”며 이 모든 것의 책임을 당시 선관위와 입후보자, 그리고 소집자이자 의장이었던 이규학 전 임시감독회장에게 돌렸다.
판결 직후 김국도 목사측은 “예상된 판결이다. 그동안 감독당선자들에 대해 직무정지 가처분이나 당선무효 소송 등을 고려했었지만 감독의 지위마저 흔들리게 되면 감리회에 큰 혼란이 올것이었기에 자제하였다. 그러나 이젠 어쩔수 없다. 이 판결로 인해 연회별로 봇물이 터질 것 같다”며 연회별 감독직무정지 가처분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도 김국도 목사측은 “빨리 수습할 수 있는 길을 찾는게 우선이다. 이젠 총의에 따라야 할것”이라며 총회개최에 의한 조기수습론을 주장했다.
한편 본부는 “선관위 조직이 반드시 총회를 거쳐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선관위의 총회인준 관계는 딴 문제다. 이미 연회에서 조직된 선관위의 활동이 소송과정에서 부인된 적은 없다.” 며 선관위와 관련한 재판부의 판단 부분에 이의를 제기했다. 본부는 항소여부에 대해 “고민해 보겠다”고 짧게 대답했다.
감독협의회 회장인 가흥순 감독(중부연회)은 이번 판결에 대해 “안타까운 판결이다. 교단이 걱정된다”고 짧게 평가한 뒤 판결을 근거로 연회원이 직무정지나 당선무효를 구한다면 어찌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내려놓는 것을 두려워 하진 않는다. 아마 모든 감독들이 같은 생각일 것이다. 다만 그렇게 까지 되어 감리회가 혼란에 빠지는 것이 걱정”이라며 안타까움을 숨기지 않았다.
감독협의회는 곧 모임을 갖고 공식 입장표명 등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으며 4월 26일부터 시작되는 전국의 연회는 예정대로 개최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1년 04월 15일자 심자득webmaster@dangdangnews.com
(기사제공: 당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