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교회

강사모측 “황형택 목사 미국 시민권 포기하지 않았다”

강사모측 H씨 본지에 반론 보도 요청

강북제일교회를사랑하는모임(이하 강사모)측이 본지 25일자 ‘강북제일교회 황형택 목사 “나는 한국인…뿌리 없앨 수 없어”’ 보도에 반론 보도를 요청했다. 익명을 요구한 강사모 H씨는 "황형택 목사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 바 없으며 따라서 한국 시민권을 획득한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중 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법상 황 목사는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한국 시민권을 얻을 수 없다.

이에 본지 확인 결과 H씨의 말대로 아직 황형택 목사가 주민등록증을 포함한 정식적인 한국 시민권을 획득하지는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단, 황형택목사를사랑하는모임(이하 황사모)측 K씨에 따르면, 황 목사는 지난 10일 국적회복허가 통지서를 받았으며 현재까지 미국 국적 포기 신청서를 작성하고, 美 대사관에서 그에 따른 인터뷰까지 마쳤다고 한다. K씨는 "미국 법에 의하면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국적 포기에 따른 유예기간을 준다. 30여 일 안에 해당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 목사는 국적회복허가 신청에 따라 「국적법」 제9조에 의거해 국적회복을 허가 받은 상태이나 국적회복일로부터 1년 내 외국국적포기를 하지 않으면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H씨는 ‘황형택 목사의 위임목사 청빙 무효’라는 판단을 내린 총회 재판국의 판결에 "이 재판은 행정소송이기에 재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라며 "유권 해석의 여지 조차 남아있지 않은 것이다. 판결로 끝난 것이며 황형택 목사는 강북제일교회와 이제 아무련 관련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주장했다. 해당노회인 평양노회는 앞서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수용, 지난 18일 황형택 목사가 강북제일교회 담임목사직을 잃었음을 확인하는 공문을 낸 바 있다.

이에 K씨는 "총회 재판 과정에 결정적 하자가 있을 경우 총회특별재심청구권을 발동할 수 있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총회와 노회의 공정치 못한 판단을 바로 잡아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예장통합 총회 권징편 제133조에 의하면 "총회특별재심청원은 총회재판국의 확정판결이 중대하고 명백한 헌법 또는 헌법 시행 규정위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속치리회장을 경유하여 총회에 특별재심을 서면으로 청원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황 목사 측에서 직접적으로 총회특별재심청구권을 발동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총회특별재심청원을 발동할 수 있는 당사자는 황형택 목사가 아니라 소속치리회장인 평양노회 노회장(한명원 목사)이기 때문이다.

이 밖에 배임 및 횡령 혐의 등으로 사회법에 고발된 황 목사를 둘러싸고 H씨는 "경찰에서는 혐의를 못찾았으나 검찰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많은 증거 자료를 확보해 두었다"고 말했으며 K씨는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났으니 검찰 조사에서도 별다른 혐의를 찾지 못할 것"이라며 "같은 자료를 갖고 조사를 하니 경찰에서 처럼 검찰에서도 무혐의 처분이 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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