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재판국으로부터 타국 시민권을 가졌다는 등의 이유로 강북제일교회 담임목사직을 잃은 황형택 목사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보이며 처음으로 최근 심경을 발표해 주목을 모은다.
24일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연합신학대학원이 주관한 2011년도 2학기 입학예배에서 설교자로 강단에 오른 황 목사는 ‘신앙인의 정체성’이란 제목의 메시지를 전하는 중 "나는 시민권자"라며 "이제 한국 시민권을 얻게 되었다. 내가 미국 시민권을 가졌다고 해서 한국인의 뿌리를 없앨 수 없다. 그 뿌리가 한국인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담임목사직을 잃고 난 뒤 첫 심경 발표로 강북제일교회에 대한 목회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황 목사의 측근에 따르면, 황 목사는 지난 6월 미국 시민권을 포기했고, 8월초 한국 시민권을 획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총회 재판국(국장 이남순 목사)은 지난 1일 회의를 열고 강북제일교회 H집사가 지난 6월 21일 평양노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위임 목사 청빙 무효’ 소송건에 대해 시민권 불법 등의 총회 헌법 제12조 4항 등을 위반한 것을 이유로 ‘황형택 목사의 위임목사 청빙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해당 노회인 평양노회 역시 총회 재판 판결을 수용, 지난 18일 황형택 목사가 강북제일교회 담임목사직을 잃었음을 확인하는 공문을 냈었다.
예장 통합측은 제69회 총회에서 ‘총회 산하 소속 목사 장로 중 외국영주권 및 시민권소지자는 모든 공직에서 시무할 수 없다’라고 결의해 이를 시행해 오다가 영주권소지자는 해제해 달라는 청원이 제87회 총회에 상정돼 당시 총회는 ‘영주권 소지자를 제외하고 시민권 소지자만 계속 규제하기로 한다’라고 결의한 바 있다.
그러나 황 목사가 만약 그의 측근들의 말대로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 시민권을 획득했다면 총회 재판국의 판결이 한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황 목사에 여전히 유효한지에 대하여는 유권 해석의 여지가 남아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노회로부터 담임목사 자격상실 공문을 접수한 강북제일교회 임시당회측은 총회와 노회의 지시를 따라 현재 황 목사가 주일예배 설교 강단에 등단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북제일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회자들 역시 총회와 노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르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목회자 공동성명을 냈다. 이 성명에는 구요한 목사, 이창렬 목사, 유성종 목사, 권순호 목사, 류태우 목사, 남궁철 목사, 조남정 목사, 이진행 목사, 태원석 목사, 박재훈 목사, 천정훈 목사, 이구연 목사, 구현우 목사, 나경식 목사 등 14명이 참여했다. 예장통합측 부목사들은 1년 단임제로 하여 노회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연임 혹은 타 교회로 부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