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19일 오전 서울학생인권조례안을 찬성 8표, 반대 6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켰다. 주민발의안의 내용은 일부 수정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수정된 발의안은 오후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내년 3월부터 서울의 모든 초·중·고에서 일제히 시행될 예정이다.
당초 주민발의안에는 서울시 학생들의 종교 및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빈곤 학생, 장애 학생, 한부모가정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운동선수, 성소수자, 근로 학생 등 소수자 학생으로 분류되는 이들의 권리를, 그 중에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지키려는 취지가 돋보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