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장로회 소속 노회 간 교회 합병 과정에서 총회 재판국이 개입, 노회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성격의 판단을 내려 교회 간 다툼이 법적 분쟁으로 확산되고 있어 논란이다.
지난 2024년 4월 서울동노회 소속 천호동교회와 서울노회 소속 동명교회는 "천호동교회는 대지(종교부지)를 제공하고 동명교회는 천호동교회 종교부지 위에 교회당을 건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건부 합병에 동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동명교회 측이 1년이 넘도록 건축을 착공하지 않아 결국 기존 건축허가마저 기간만료로 취소되기에 이르렀고 이에 서울동노회는 두 차례 이상 임시노회를 개최해 합병 파기를 결의하고 K목사에게 부여했던 천호동교회 당회장 권한도 박탈했다.
K목사는 그러나 이에 불복하여 총회 재판국에 노회의 교회 합병 파기 결의 취소에 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총회 재판국은 지난 2025년 7월 행정심판 사유가 인정될 경우, 해당 노회인 서울동노회에 재결의를 지시를 했어야 했으나(교단 헌법(권징조례) 제64조 및 제67조) 해당 노회에 재처리를 지시하지 않고 직접 "서울동노회는 합병 파기를 취소하고 K목사가 천호동교회 담임목사임을 확인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당초 청구취지는 "합병 파기 결의 취소"였으나 총회재판국은 "천호동교회 담임목사 확인(대표자)"까지 판단하는 등 노회의 고유권한인 지교회와 목사에 관한 행정을 침해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 천호동교회 측의 입장이다. 교단 헌법 제64조(행정심판의 처리)에는 "행정심판의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하급치리회(노회)에 행정심판 사항에 대한 결정이나 처리의 전부나 일부의 변경, 취소 등의 지시를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번 행정심판에서 총회 재판국이 교회합병 파기 관련 하급치리회인 서울동노회에 재결의를 지시하지 않고 단독으로 노회의 결정을 뒤집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총회의 결정과 노회의 결의사항이 서로 상충되고 있는 형국이다.
실제로 이번 행정심판 과정에서 당시 서울동노회 노회장(A 목사)과 서기(B 목사) 명의로 총회 재판국에 제출된 '천호동교회와 동명교회의 합병을 무효화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는 제목의 문건은 천호동교회와 동명교회 합병이 조건부였다는 점 그리고 동명교회 측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교회합병 파기 결의를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 등을 설명하고 있어 천호동교회와 동명교회 간 교회 합병이 노회 결의에 의해 파기되었음을 확인해 주고 있었다.
특히 총회 재판국의 행정심판 과정에서 교회 합병의 필수 서류인 이관신청서 등의 문서를 둘러싸고는 진정성립에 대한 중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등 향후 법적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법원의 문서제출증명을 통해 확인된 해당 문건에는 △이관 주소만 볼펜으로 사후적으로 기재된 흔적이 있고 △이미 폐쇄된 주소가 동명교회 이관 주소로 사용되었으며 △필수 첨부서류인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고 △시찰위원장의 직인이 날인 되지 않아 경유절차가 누락되어 있었다.
이에 천호동교회 측은 위조 또는 허위가 의심되는 문서를 총회 재판국에 제출한 주체를 상대로 사문서 위조죄 등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현행법상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편 새로운 노회장, 서기로 교체된 서울동노회는 노회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성격의 판단을 내린 총회 재판국의 행정심판에 재심을 청구하는 등 소속 지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기존 천호동교회를 노회 주소록에서 삭제하여 교회를 공중분해시키고 과거 동명교회 예배당에서 여전히 목회 활동을 하고 있는 K목사에게는 총회 재판국의 판결에 의거, 천호동교회 대표자 자격을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하는 등의 행정 처리를 하고 있어 교회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기존 천호동교회 교인들은 재개발 과정에서 대토로 받은 시가 80억 상당의 종교부지(137평) 건축현장에서 대형 천막을 치고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천호동교회 측은 합병이 아닌 단독으로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 조립식으로 170평을 설계해 건축허가까지 받은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