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이사파송제를 폐지해 논란을 빚은 연세대 정관 개정 문제가 급기야 법정에까지 가게 됐다. 31일 연세대 이사파송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주요 교단 대표자 명의로 민사소송 및 행정심판 등이 접수됐다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NCCK, 총무 김영주)가 31일 밝혔다.
금번 민사소송·행정심판 청구서 등에서 원고 및 청구인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 대표자 박위근 총회장, 기독교대한감리회 대표자 백현기 감독회장 직무대행,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대표자 유정성 총회장, 대한성공회 대표자 김근상 의장주교 등이며, 피고 및 피청구인은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대표자 방우영 이사장,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등이다.
먼저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한 원고측은 청구취지에서 "피고가 2011월 10월 27일 열린 이사회에서 피고 이사회의 이사 정수 12명 중 원고들로부터 추천받은 각 1인과 원고들 교계인사 2인을 포함한 사회유지 5인 등을 이사로 선임하는 대신 기독교계 2인을 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으로 정관을 개정한 결의(제15호 의안)는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청구원인에서는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법인이사 추천권을 박탈한 연세대 정관 개정 문제를 짚으며 이는 당초 설립자의 정신과는 위배되는, 즉 건학이념이 훼손시키는 조치임을 재확인했다.
한편, 정관변경인가처분취소 행정심판청구에서 원고측은 "피청구인이 2011년 11월 1일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에 대하여 한 정관변경인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판결을 구한다"라고 신청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