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2시 서울 연지동 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NCCK 제60회기 제3회 정기실행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베리타스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김영주 목사, 이하 NCCK) 실행위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하 종자연)에 종교자유 실태를 연구토록 용역을 준 점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이 부분에 대해 분명한 목소리를 낼 것을 예고했다. 실행위원들은 또 재판 중에 있는 ‘연세대 이사회 문제’에 대해 한국교회 간 결속을 더욱 다져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19일 오후 서울 연지동 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열린 제60회기 제3회 정기실행위원회 기타토의 순서에서 전병금 목사는 "불자들이 만든 것으로 알려진 종자연이 기독교를 집요하게 비판하고 있다. 게다가 인권위는 이들에게 종교차별을 조사하라며 용역을 주기까지 했다"며 "불교는 불교를 비판하면 될 것이다. 기독교 내부에도 개혁을 위한 단체들이 많다"고 말했다. NCCK가 종자연 문제에 침묵을 지킬 것이 아니라,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영주 총무는 "종자연이 국가기관의 용역을 받아 기독교가 주류를 이루는 기독교학교를 종교자유라는 척도로 조사를 벌인다는 데 문제가 있다"면서 "종교적 편향성이 분명히 드러날 개연성이 있는 단체에 종교의 자유 부분을 맡겼다는 것인데, 이 부분을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교간 대화의 전통을 이끌어 온 NCCK 수장으로서 불교의 협조도 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총무는 "불교쪽과도 좀 더 논의를 해서 종교의 영역에 대해서는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는 분위기를 만들자고 제안할 것"이라며 "NCCK 일치협력국이 전후좌우를 고려, 우리의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실행위원회에서는 연세대 사태 재판 과정과 향후 대응에 대한 결의도 있었다. 지난 28일 진행된 ‘연세대 이사회 정관개정 및 방우영 이사장 연임결의 무효 확인 청구 소송’ 첫 심리에서 연세대 이사회측(피고)은 그간 이사를 파송해 온 예장 통합, 기감, 기장, 성공회(이상 원고)에 대해 "정관에 따른 반사적 이익을 누린 집단일 뿐"이라며 "법적인 이사 추천 권한이 없으므로 법적 소송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병금 목사는 "네 개 교단이 (연세대에)재산을 증여한 사실이 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이들 교단을 반사적 이익을 누려온 집단으로 매도하는 데 분노한다. 각 교단이 학교측에 증여한 재산을 조사해서 분명히 대응해야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총무도 "한국교회의 자존심을 걸고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연세대 문제를)집중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