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삼경 목사 |
보도에 따르면, 최삼경 목사가 위원장으로 있는 예장통합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는 총회를 불과 1주일 앞둔 지난 10일 긴급회의를 열어 최 목사의 삼신론과 월경잉태론 등과 관련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총회 재결의를 청원토록 했다. 아울러 자신을 이단으로 규정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홍재철 대표회장에 이단 결의를 해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로앤처치는 "‘제 버릇 개 못 준다’는 말이 있다"며 "이것은 지금까지 그가 자주 써먹은 수법으로 궁지에 몰릴 때마다 이런 방법을 써 왔다"고 전했다.
로앤처치는 또 "지난 87회 통합 총회에서 삼신론 이단으로 정죄되자 자기가 졸업한 총신대 교수들과 합동측을 이용하여 삼신론 이단에서 벗어나려고 하였고, 지난해에는 한기총으로부터 이단으로 정죄받자 한기총 정성화를 촉구한다면 명분으로 통합 총회 산하 신학교대학교 교수들에게 ‘한기총 정상화 촉구를 위한 서명’을 받아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신학교 교수들의 서명을 자신을 변명하는 도구로 이용하기도 했다"고 전하며, "상황에 따라 불리할 때마다 (최삼경 목사는)총신대와 장신대 교수들을 이용해 왔고, 교수들은 줏대없이 최삼경에 의해 춤을 추곤 했다"고 덧붙였다.
최삼경 목사는 한기총 분열의 산물로서 한기총과 적대 관계에 있는 한국교회연합에 참여해 자신을 이단 정죄한 홍재철 한기총 대표회장을 되려 이단 정죄했다. 로앤처치는 "이 모든 방법들은 궁지에 몰릴 때마다 교단이나 기관을 이용해 온 그의 수법을 보여준다”고 풀이했다.
총회를 앞두고 최 목사가 이처럼 자신의 이단 해지 문제에 관해 발빠른 행보를 보이는 데에는 "지난달 30일 ‘최삼경 목사는 삼신론 이단에서 해지된 사실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 때문"이라고 로앤처치는 분석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된 것은 ‘최삼경 목사의 삼신론 이단 사상에 대한 소속 교단(예장 통합)에서의 결정’과 관련, 김창영 목사와 최삼경씨의 상반된 주장이었는데 법원은 “최삼경 목사는 통합에서 이단 규정됐고, 이것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해지된 바 없다”는 김창영 목사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통합측 이대위 운영규정에는 이단으로 정죄된 자가 이에서 벗어나려면 총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 연구·조사를 실시한 후, 총회 결의를 통해 해지받도록 명시돼 있다. 최삼경 목사가 자신이 제기한 이번 판결에서 패배한 것도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인데, 또다시 이러한 편법으로 ‘정치적인 탈출구’를 만들어 이단 해지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로앤처치는 이에 대해 “자신이 주장한 월경잉태론과 삼신론이 모두 이단적 주장들임을 자신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며 “최삼경 목사는 ‘대법원 결정은 법리적인 것일 뿐, 총회가 아니라고 했으면 중요한 것은 교단 결정이므로 나는 이단이 아니다’고 변명하고 궁지를 벗어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최 목사는 신앙의 ‘다름’을 억압하는, 전근대적인 이단 정죄 활동을 일삼다가 최근 한기총 및 예장합동으로부터 도리어 삼신론, 월경잉태론 등의 혐의로 이단 정죄를 받았다. 또 최근엔 소속 교단에서의 자신의 이단 해지 결정 여부를 놓고, 동교단 인사(김창영 목사)와 시시비비를 가리는 법정 다툼에서 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