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형택 목사 ⓒ베리타스 DB |
황 목사측은 판결문이 입수되는 대로 이를 공개하겠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지난 10월 11일 판결에 “황형택 목사의 목사안수와 청빙이 무효라고 판결한 예장통합총회의 재판국 판결은 무효”라며 황 목사의 손을 들어줬었다.
연이은 이번 판결에서도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판결효력정지 가처분결정”으로 재차 황형택 목사는 목사 직분과 강북제일교회의 대표이자 당회장 지위를 재확인했다.
황 목사측은 이번 가처분 신청 결정에 "이제 평양노회나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예장통합)은 현 강북제일교회 사태를 유발시킨 그릇된 결정과 총회재판결과의 과오를 따지기 보다는 현실적 판결을 인정하고 강북제일교회의 아름다운 교회회복을 위해 새로운 대안제시와 대처를 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현재 황 목사측과 성도들은 교회 출입을 저지당하고 있는 관계로 서울 월계동 광운대학교 문화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