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형택 목사. ⓒ베리타스 DB |
또 피고가 2011년 12월 8일 ‘대한예수교장로회 평양노회가 제138회기(1993.4.21) 노회에서 행한 황형택에 대한 목사안수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라고 한 판결도 "무효힘을 확인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2011년 12월 23일 ‘대한예수교장로회 평양노회가 황형택을 위임목사로의 청빙을 승인한 결의(제168회 2005.10.17~2005.10.18)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라고 한 판결에 대해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하며 원고의 대표자(위임목사, 담임목사, 당회장)가 "황형택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명시됐다.
황형택 목사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황 목사의 목사안수 그리고 위임목사 청빙 모두 유효함을 확인하는 것으로 황 목사가 여전히 강북제일교회 당회장이자, 위임목사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황 목사는 전도사 경력 위조 논란으로 총회 재판국으로부터 변론의 기회 조차 제대로 얻지 못한 채 목사 안수 무효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당초 본지는 황 목사측이 제출했으나 총회 재판국에 반영되지 못한 확인서를 일부 공개해 황 목사의 온누리교회 전도사 경력의 진위 여부를 캔 바 있다. 이 확인서에는 온누리교회 모 장로의 서명이 있었고, 이 장로는 ‘황 목사가 온누리교회 황 목사가 온누리교회 전도사 시절 교회 중직을 맡고 있었다는 이 장로는 황형택 목사가 온누리교회에서 교육 전도사 사역을 했으며 신학교를 졸업한 뒤 목사 고시에 합격 후 미국 벤더빌트 대학원으로 온누리교회의 장학금 지원을 받아 유학을 떠나 이를 통해 목사 안수를 받았음을 확인한다’는 확인서에 서명을 했었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이 확인서는 황 목사의 전도사 경력을 입증하는 주요 증거 자료로 채택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