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풍납동 광성교회 본당측(남광현 목사)이 교육관측(이성곤 목사)을 상대로 낸 ‘당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과 ‘당회장업무방해금지가처분’이 모두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지난 26일 두 가처분을 모두 인용하며 이를 어길 시 채무자(이성곤 목사측)는 1회당 3백만원씩을 채권자(남광현 목사측)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판결 이유에서 법원은 “2012년 11월 25일 공동의회에서 이뤄진 교단 탈퇴 안건에 대한 결의는 적법한 의장이 아닌 자에 의해 회의가 진행된 하자,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단 탈퇴 안건에 대한 결의가 무효인 이상 광성교회는 여전히 통합교단에 소속된 지교회로서, 통합교단 목사의 직에서 면직됨과 아울러 광성교회에서의 출교처분을 받은 채무자(이성곤 목사)는 광성교회의 대표자가 될 자격이 없다”며 “공동의회에서 채무자를 광성교회의 대표자로 선출한 결의도 무효라고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교육관측이 지난해 12월 16일 실시한 교인총회에 대해서도 “공동의회 각 결의에 대한 추인 안건의 결의는 소집절차상의 하자,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하자 등으로 인하여 무효”라며 “마찬가지로 교인총회에서 이뤄진 백석교단 가입 안건, 정관변경 안건에 대한 각 결의 역시 모두 무효”라고 했다. 이 가처분과 관련해서는 현재 본안소송(임시공동의회결의부존재 등 청구소송)이 동 법정에서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