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NCCK 회원교단인 기독교대한감리회는 국내 교단 최초로 ‘세습방지법’을 통과시켰다. ⓒ베리타스 DB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김영주 목사, 이하 NCCK)가 최근 회원교단들에 ‘교회 담임목사 세습 금지’와 ‘목회자 납세 교단적 추진’을 독려하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NCCK는 12일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며 공문의 주요 내용을 밝혔다. NCCK는 공문에서 먼저 교회 세습 쟁점이 부각되고 있는 현실을 우려하며, 여론이 교회의 담임목회 세습에 반대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NCCK는 "대다수 사람들은 교회세습이 한국교회와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회원 교단들에 ‘교회 담임목사 세습(대물림)금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앞장 서 입법 등 제반 사안들을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목회자 소득 납세문제에 관련해 NCCK는 공문을 통해 "목회자 소득 납세의 자발적 참여는 한국교회의 사회적 책임의 일환이 될 수 있으며, 이는 한국교회가 우리사회의 공공성 회복에 기여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선교에 좋은 기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교회세습금지’와 관련해 NCCK 회원교단 중 감리교회가 ‘교회 세습방지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목회자 소득납세와 관련해선 기하성(여의도측, 총회장 이영훈 목사)이 소속 목회자의 소득납세를 시행하고 있다. 대한성공회(의장주교 김근상 주교)도 지난 해 6월 전국의회에서 성직자납세를 통과시킨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