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도 목사 ⓒ베리타스 DB |
김 목사는 KM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목회 계승은 일반적인 세습의 정의와 그 의미가 다르다"고 했다. 그는 사전적 정의에서의 세습이 "북한 김일성 일가나 봉건시대 성주, 옛 조선의 왕들에게 해당될 뿐이지, 목회자의 계승은 이런 의미와 다르다"고 세습 논란을 일축했다. 대형교회 담임 목회자가 갖게 되는, 봉건시대 영주나 옛 조선의 왕들에 버금가는 제왕적 권위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김 목사는 또 세습 목회자들이 자주 인용하는 구약 시대 제사장직 레위지파 이야기를 꺼내들었다. 그는 "성경에서는 자식이 제사장직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자손손 제사장이 되는 것이 성경적"이라며 "그러므로 세습이 아니라 목사직을 계승한 것 뿐이고, 감리교회도 지난 입법의회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회들을 향해 악법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목사는 이어 자신의 목회를 계승(?)할 아들 목사 자랑도 이어갔다. 그는 "일각에서는 대형교회 아들이 아무런 준비나 훈련 없이 담임목사직을 물려받아 말 그대로 돈과 권력을 세습하는 좋지 않은 사례들이 있으나, 나는 아들을 그렇게 방치하지 않고 처음부터 제사장으로써 훈련을 시키면서 ‘맟춤형 목사’로 키웠다"면서 "임마누엘교회 장로들이 대형교회 아들 같지 않게 목회를 잘한다고 평가해 31명 중 26명의 무기명 찬성으로 (아들이) 임마누엘교회에 왔다"고 설명했다. 자신의 형인 김홍도 목사처럼 자격 요건에 관한 한 일언반구도 안한 채 자신의 아들 만큼은 자격이 된다는 뉘앙스였다.
그러면서도 세간의 비판이 우려되는지 "도덕적 지탄은 피할 수 없겠으나 사회적 인식이 잘못된 것"이라며 "교회가 세습으로 지탄받는 것은 공교회가 청렴하고 사유재산이 없음을 사회에 인식시켜주지 못한 데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김국도 목사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광주에 이주민들을 위한 다문화가족임마누엘교회를 창립했고, 올해 1월말 구역회를 열어 본인이 직접 이 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이 교회 담임목사인 이완 목사를 임마누엘교회 담임목사로 임명한 뒤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지난 2월 초 구역회를 다시 열어 김국도 목사의 아들인 김정국 목사를 임마누엘교회 담임목사로 임명하는 편법을 써가며 부자 세습을 시도했다.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세습방지법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연속해서 동일교회의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 법의 허점을 파고 든 첫 편법 세습 시도다.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에 이어 임마누엘교회 김국도 목사까지 삼형제가 목회 세습을 단행한 셈이다.
한편, 김 목사의 이러한 세습 변호 논리에 관한 한 교계에서는 계속적인 비판이 있어왔다. 앞서 손봉호 고신대 석좌교수는 목회 세습에 대해 "엄청나게 많은 재산과 큰 영향력 그리고 높은 명성을 누리는 대형교회의 목회세습은 당사자들이 아무리 순수한 동기에서 한 것이라고 해도 무의식적으로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이며, 모든 특권을 다 버리고 고난의 길을 택한 예수님을 섬겨야 하는 목회자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또 교인들의 절대적 지지가 있다거나 혹은 사역을 순조롭게 이어가기 위해서라는 미명 아래 세습을 찬성하는 입장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습은 피해야 한다"며 "한 교회의 이익을 위해 한국교회 전체가 욕을 먹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복음주의 대표적 신학자 김영한 박사(기독교학술원장)는 세습 목회자들이 레위 지파 이야기 등 성경적 근거를 들어 세습을 합리화하는 데에 "교회 세습의 합리화 근거를 구약시대 제사장의 세습에서 찾는 것은 구약과 신약의 불연속성 측면을 간과하는 것"이라며 "신약 시대의 목사는 세습이 아니고 소명직(召命職)"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오늘날 한국교회의 교회 세습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만 아니라, 돈과 명예와 권력(교권)까지 한꺼번에 주어지고 있다"면서 "이것은 타락의 징조가 되는 것이다. 교회 세습을 구약의 제사장직에서 찾으려는 발상은 전혀 개신교적이 아니다"라고 역설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