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정동제일교회에서 제29회 임시 입법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총대들은 장정개정위원회가 상정한 개정안 중 '교회세습방지법'을 통과시켜 주목을 모았다. ⓒ베리타스 |
25일 정동제일교회에서 제29회 임시 입법회의를 가진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교)가 ‘교회 세습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교회의 父子 세습 등으로 교회가 세상에 조롱을 받는 사태까지 내몰린 것에 통감하는 총대들의 의지가 적극 반영됐다.
이번 ‘교회세습방지법’ 제정으로 감리교는 교단 사상 최초로 교회 후임 문제와 관련해 부모와 자녀, 자녀의 배우자가 연속해서 동일교회에서 목회할 수 없게 됐다.
이날 입법회의에서 장정개정위원회(위원장 권오서 목사, 이하 장정위)는 장정 중 ‘개체교회 담임자’와 관련한 개정안을 상정했고, 총대들의 투표 결과 총투표자 390명 중 찬성 245명 반대 138명, 기권 7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체교회 담임자는 구역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 또는 감리사가 파송한다’(장정 제3편 제2장 제8절 제136조)는 기존 법에 △부모가 담임자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는 연속해서 동일교회의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 △부모가 장로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는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감리교의 이번 결정이 타 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까지 ‘교회 세습’은 소속 교단과는 무관하게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관행처럼 이뤄져 왔다. 감리교 역시 소속 교회인 광림교회, 금란교회 등 대형교회들이 ‘교회 세습’을 버젓이 진행, 당시 기독교 시민단체들의 강력한 항의를 받기도 했다.
한편,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하 기윤실)은 교단 최초로 교회의 폐단인 ‘교회 세습’을 방지하는 법을 제정한 감리교의 이번 결정에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당일 감리교의 ‘교회세습방지법’ 통과 직후 낸 성명에서 기윤실은 "이번 기감의 세습방지법은 목회자와 장로 자녀들에 대한 역차별이란 논란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불신 받고 있는 상황을 생각할 때, 자발적으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신뢰를 얻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기윤실은 이어 "교회세습 반대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인 흐름이 되었다"며 "다른 교단들도 이에 대한 전향적인 논의를 통해 동참하길 촉구하며, 이를 통해 교회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대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간절하게 호소하는 바"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