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총회특별재판위원회(위원장 현상규, 이하 총특위)가 27일 오후 제30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일남, 이하 선관위)가 아닌 감독회장 후보 등록을 한 바 있는 김충식 목사의 손을 들어줬다.
총특위는 김충식 목사건과 관련해 "피고(선관위)가 원고(김충식 목사)의 감독회장 후보등록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결정은 그 의결정족수(출석인원 2/3 이상, 26인 이상)에 미달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를 감독회장 후보자로 등록시키고 등록증을 주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후보자로 등록시키지 않았다. 원고를 후보자로 참여시키지 아니한 채 진행되는 선거절차도 모두 위법하게 된다"고 판단했다.
선관위가 김충식 목사의 감독회장 후보 등록신청을 거부한 결정은 무효라는 판단이다. 김 목사는 앞서 선관위를 상대로 ‘등록거부무효소송’을 걸었으며, 총특위는 선관위의 결정의 잘못을 지적하고, 원고 김충식 목사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선관위가 이번 재판 결과를 승복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이날 총특위는 김충식 목사와 함께 감독회장 후보 등록신청을 했으나 선관위로부터 거부를 당한 김승현 목사의 동일한 소 제기와 관련해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후보자 등록을 거부한 결정이 적법하므로 그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따라서 감독회장 선거를 실시하지 말라는 가처분의 신청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