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란교회 김홍도 원로목사 |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안영규 부장검사)는 이들을 국내 A 법무법인 명의를 위조해 작성한 문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지난달 중순 불구속 기소했다.
금란교회는 지난 2000년 한 美선교단체로부터 약 50만달러(한화 5억 7천만원 상당)의 헌금을 받으면서 2008년까지 북한에 1천명 규모의 교회를 짓기로 약정했었다. 하지만 교회측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 선교단체는 미국 현지 B법무법인을 선임해 금란교회와 김 목사를 상대로 반환 소송을 냈다.
그러자 김 목사와 박씨는 재판 과정에서 교회 설립 이행 혹은 반환해야 할 헌금 등에 관한 논의는 뒤로한 채 "2003년 김 목사의 횡령 사건 변호를 맡았던 A법무법인이 미국 재판 진행 중 B법무법인에 당시 판결문 등 과거 사건 자료를 제공하고 B법무법인과 함께 미국 법원에 로비해 패소하게 했다"는 주장을 폈다.
그 증거로는 A법무법인이 작성하고 제공했다는 ‘금란교회 소송사건 관련 A의 최종 주요제안’ 등의 서류를 법원에 내밀었다. 이에 A법무법인은 김 목사와 박씨가 문서를 위조했다며 검찰에 고소하기에 이른 것이다. 김 목사 등에 관한 첫 공판은 오는 18일 서울북부지법 402호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