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도 ‘세습 방지’ 대열에 합류했다. 감리교와 예장통합에 이어 세번째다. 사흘째 저녁 회무 법제부 안건 심의 보고 시간에 ‘교회세습방지법’이 표결이 표결에 붙여졌고, 찬성 209표, 반대 49표로 법제부의 안이 그대로 통과됐다.
앞서 법제부는 군산노회가 헌의한 세습 방지법 조항 일부를 수정해 안을 보고했다. 애초 헌의안의 기존 문구는 "부모가 담임목사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를 연속해서 동일 교회의 담임목사로 파송할 수 없다"고 되어 있었다. 법제부는 이 중 ‘파송’이란 표현 대신 '청빙'으로 바꾸어 총대들에게 보고한 뒤 허락을 요청했다. 기득권에 대한 투쟁을 그치지 않은 교단이기에 예견된 결정이었다는 평가다.
하지만 ‘세습방지법’을 표결에 붙이기 전 총대들 간 토론의 시간이 있었다. 대체로 ‘세습방지법’을 찬성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반대 의견도 있었다. 총대 전병생 목사는 "지금 현재 총회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매스컴의 시선을 의식한 나머지 현실 적합치 않은 법조항을 늘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목사, 장로 부모를 든 자녀들에게는 역차별로 작용될 수 있는 법이 아닌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세습방지’ 법안은 헌법 정치편 제4장 22조 ‘목사의 청빙’에서 10-11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10항은 “부모가 시무목사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를 연속해서 동일 교회의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 11항은 “부모가 시무장로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를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이다.
한편, 이날 통과된 ‘세습방지’ 법안은 헌법 정치편 제4장 22조 ‘목사의 청빙’에서 10-11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10항은 “부모가 시무목사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를 연속해서 동일 교회의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 11항은 “부모가 시무장로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를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