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종교교회에서 목사 면직 처분을 받은 신경하 전 감독회장의 총특재 상소심이 열렸다. ⓒ당당뉴스 제공 |
은급기금과 관련해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목사 면직 처분을 받은 심경하 전 감독회장의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이하 총특재) 상소심이 지난 10일 오후 종교교회에서 열렸다.
감리교 소식에 정통한 <당당뉴스>에 따르면, 이날 심리 시작과 동시에 총특위는 기금운용과 관련해 "은급재단에 사실조회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래는 총특재가 은급재단에 요청한 사실조회는 다음과 같다.
1. 은급기금 관리에 관한 규정들은 2004년 이후 변경이 없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달라.
2. 2004년 이후 은급기금을 펀드에 투자한 액수를 월별로 구분하되, 2005년 11월과 2010년 11월의 경우에는 1일부터 10일까지 투자액과 11일부터 30일까지의 투자액수를 구분하여 달라.
3. 은급기금을 펀드에 투자할 때마다 이사회를 거쳤는지,
4. 펀드에 투자된 은급기금은 2012. 4. 24까지 모두 정리됐는지,
5. 은급기금으로 투자한 펀드를 모두 정리한 결과 원금 손실액이 31억2,220만원이었는지,
6. 펀드에 투자한 은급기금 액수를 연 4% 정기예금에 넣었을 경우 이자액이 21억5,632만여원이라는 건지,
7. 2005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매년의 현금수입(이월금 포함)에서 매년의 현금지출을 공제한 잔액을 모두 합치면, 266억9,683만여원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사실인지, 그중에서 펀드에 투자한 총액이 211억6,88만여원인지 등이다.
이번 사건에는 회계 관련 자료를 살필줄 아는 전문지식이 요구되고 있다. 이들 자료 중 회계법인의 감사자료가 그나마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선 이 기회에 은급기금 회계감사를 다시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새어 나오고 있으나 재판기일을 고려할 때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평가다.
한편, 이날 상소심을 전후해 신경하 전 감독회장이 담임으로 시무했던 아현교회는 총특재 앞으로 탄원서를 내 신 전 감독회장의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