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김삼환 담임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 ⓒ베리타스 DB |
해당 언론은 또 당초 지난 12월 완공 시점을 기해 하남명성교회 담임으로 부임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김삼환 목사의 은퇴 시점 등을 두고 세습 의혹들이 제기돼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으려고 시기를 조정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얼마 전 예장통합 헌법위원회(위원장 조면호 목사)가 지난 9월 제98회 정기총회에서 결의된 ‘세습방지법’이 위법이라는 해석을 내린 가운데 세습을 막을 총회 차원의 법적 규제안이 없어 대형교회 목회 대물림 움직임은 더욱 크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세습방지법’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시행령은 커녕 그 위법성마저 지적되고 있는 형국에서 대형교회 자녀 목사들의 ‘변칙 세습’이 감행될 경우 총회 차원에서 이를 막아낼 아무런 법적 근거를 갖지 못하는 것이다. 때문에 여타 교단의 소위 구멍 뚫린 ‘세습방지법’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게 교단 안팎의 분석이다.
‘변칙 세습’이란 아들 목사가 아버지 목사가 시무하는 교회가 아닌 제3의 교회에 시무하다가 아버지 목사의 은퇴 시점에 맞춰 허수아비 목사를 세워 놓고, 이를 교체하는 식으로, 아들 목사를 본교회로 돌아오게 하는 식의 세습 목회를 말하며, 감리교에서는 임마누엘교회 김국도 목사 아들 목사와 함께 ‘변칙 세습’을 강행, 감리교의 세습방지법을 무색케 한 바 있다. 이번에 하남시에 분립 개척을 나갈 김하나 목사를 둘러싸고, 교회 안팎에서 담임목사 세습 의혹이 불거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편, 김하나 목사는 지난해 장신대에서 열린 한 강연에서 총회의 세습 금지 결의에 대해서는 존중한다는 입장을 전했으나 명성교회 목회 대물림에 관한 한 ’예’ 혹은 ‘아니오’식의 단답형 답변은 피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