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회장 김영한 박사, 이하 나비행동)는 6.4 지방선거가 끝난 시점에 그 동안 묵혀 두었던 북한인권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나비행동은 인류보편의 인간존엄적 가치가 한반도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여야가 정파적 이익을 넘어서 협력하여 북한인권법을 제정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한국 교회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정한 인권에 대해 깊이 묵상하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으로 북한주민들을 긍휼히 여기고, 북한주민의 인권을 최소한으로나마 보호하기 위한 북한인권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며, 북한인권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북 지원을 감시해야 한다”며 북한인권법 제정에 있어서 한국교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아래는 성명서의 전문이다.
북한인권법은 인류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국의 심판대라고 할 수 있는 6.4 지방선거의 결과는 여당과 야당에 모두 절반의 승리와 경고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반도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인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 이슈로 다시 우리의 관심과 생각을 돌려야 한다.
북한인권법안은 여야의 최대쟁점법안으로서 지난 2월과 4월에 열린 임시국회에서 여야의 입장의 차이로 인해서 제정되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와 인권침해방지를 위한 조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민주당은 주로 인도적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어 입장을 조율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여야가 의견을 조율하여 이념적 정파적인 입장을 넘어서 조속히 북한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미 국제사회는 북한인권 침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인권개선을 위해서 관련 법안을 제정했다. 미국은 2004년에, 일본은 2006년에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여 북한 주민들의 인권개선과 탈북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의 1년간의 조사활동을 토대로 지난 달 북한 내의 식량권 침해와 수용소 인권침해, 고문과 비인간적 대우, 생명권 침해 등 북한의 인권유린실태에 대한 보고와, 북한인권상황의 증거와 기록을 관리하는 북한인권사무소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인권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에서 정부가 인권사무소를 유치할 용의를 전달하였다. 그러자 지난 4월 21일, 북한은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의 한국 설치 문제에 관련하여, “사회주의 체제와 인민의 존엄을 함부로 건드리는” 조처이므로 “체제 대결의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인권법을 찬성하는 측이나 반대하는 측이나 모두 북한의 인권 상황이 심각하고 광범위하며 긴급히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감한다. 그런데 북한인권법 제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한다.
첫째, 북한의 인권을 걱정하기 이전에 남한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면서, 양극화 현상 속에서 상대적 박탈감으로 고통 받는 남한사람들보다 북한사람들이 더 불행하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북한의 인권상황과 한국의 인권상황을 비교할 수 없음은 이미 국제사회가 명백히 밝힌 바 있다.
둘째, 국제법적으로 주권국가인 북한의 인권 개선을 다른 나라가 관여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체제와 이념이 다르다 하더라도 보편적으로 신앙의 자유, 언론의 자유,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인권의 핵심으로 강조한다. 더구나 가치와 사상이 다르다는 것이 불법으로 체포 구금하고 고문하는 것을 용납하는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셋째, 북한인권이 열악하고 개선되어야 하지만 인권법은 아무 실효성 없는 법이어서 북한 인권 문제에 무슨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인권법이라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1960년대부터 잘츠기터(Salzgitter) 중앙기록보존소를 운영해 동독 주민에 대한 인권 침해를 줄인 서독의 경우는 정반대의 사례를 보여준다.
넷째, 정부와 국회는 남북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한반도에 전쟁이 야기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북한인권법 제정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에 북한이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유치의사표명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보면, 이 논리가 일면 타당성이 있어 보이나, 저들의 무모한 위협에 굴복하여 북한주민들의 인권은 더욱 유린되고, 북한주민의 삶은 나날이 더욱 암울해지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 북한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어떤 형태로든지 북한인권법은 조속히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 인권법을 유엔이 정하는 인류의 보편적인 천부인권의 관점에서 제정해야 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모든 인간은 자유와 행복을 누릴 천부의 인권을 지닌다. 북한주민들의 인권침해는 매우 심각하다. 북한체제는 일인독재체제로 개인의 사상과 언론과 신앙의 자유를 철저히 통제하고 있고, 체제에 반대한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정치범 수용소에 감금하고 강제 노동시키고 공개처형한다. 북한의 고문은 그 어떤 목적과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가장 야만적인 행위이다. 인권은 전 세계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이다. 북한의 인권침해의 방지와 개선은 이념과 정파적인 이익을 넘어서서, 여야가 함께 추구해야 한다. 북한인권법 제정에 있어서 한국의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은 인권침해방지와 인권개선을 위해서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오늘날 북한 인권법 제정을 근 10년째 발목 잡고 있는 야당의 행태는 진정으로 북한 주민을 위하는 것인지 아니면 북한 주민을 박해하는 반인륜적 북한정권을 도와주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야당이 북한정권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북한 인권 문제를 언급하거나 지적하기를 여태까지 꺼려 왔는데, 북한 주민의 인권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악화되고 있다. 그리하여 지난 4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는 북한 인권 실태는 “단순 인권유린 정도가 아니라 국가범죄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고, 북한정권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기소하려고 결정하였다. 그런데도 당사자인 우리는 그냥 앉아서 보고만 있으려 한다. 그러면 북한주민에 대한 책임감과 인권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자존감은 수모를 당하게 된다.
이에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은 북한인권법 제정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북한인권법 내용은 유엔이 정하는 인류보편적 인권의 기준에서 명시되어야 한다. 이것을 한반도인권법이라는 견지에서 서술한다는 것은 상대화시키는 것이고, 인권이라는 보편적인 인류가치를 지역적 문화상대주의로 왜곡시키는 것이 되고 말 것이다. 북한인권법 내용
은 오늘날 인류보편적 인간존엄의 견지에서 작성되어야 한다.
둘째,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을 활성화하며, 조속히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고, 그 내용이 적극적으로 실천되도록, 북한주민들의 실효적 인권보호에 노력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기본적인 인권이 탄압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기본적 인권이 침해받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의 민원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여태까지 북한 인권 문제에 있어서 소극적 자세를 취하지 말고, 유엔 북한인권 사무소를 태국이나 제3국이 아닌 서울에 유치하도록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벌여야 할 것이다.
넷째, 각 정당은 정치적 수단으로 북한 인권문제를 이용하지 말고, 소비적인 정쟁을 중단하고, 국회는 오직 북한주민의 인권향상에만 주안점을 두어, 조속히 북한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
다섯째, 한국 교회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정한 인권에 대해 깊이 묵상하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으로 북한주민들을 긍휼히 여기고, 북한주민의 인권을 최소한으로나마 보호하기 위한 북한인권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며, 북한인권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북 지원을 감시해야 한다.
2014년 6월 11일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