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기장, 총회장 황용대 목사)는 외국 영주권 소지자의 목사·장로 임직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했다. 자격 규정 개정안은 선교위원회와 전북동노회가 헌의했다.
기장의 현행 정치치리총람집 규정은 “[1] 외국인이 본 교회의 목사, 장로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한국기독교장로회]이므로 한국 국적 이외의 사람이 교인을 대표하고 교인을 치리하는 목사나 장로가 될 수 없다. 단, 본 교단과 지급 협약을 맺고 있는 국제협력교회 파송 목사와 장로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2] 교회의 직원(목사, 장로, 집사, 준목, 전도사, 권사) 또는 신도가 외국으로 이민했거나 외국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가졌을 경우 그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교역자(목사, 준목, 전도사)와 평신도는 영주권이 있더라도 본 교단 교인 자격이 있다. 단, 외국영주권을 소유한 교역자가 지교회의 청빙을 받은 경우에는 노회의 심사를 받은 후 취임식 전까지 영주권을 포기한 증빙서류를 노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적고 있다.
▲지난 9월 있었던 기장 제99회 정기총회 안건토의 순서에서 한 총대가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베리타스 DB |
이런 규정에 대해 선교위원회와 전북동노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 헌법에 명시된 자격 기준에 합한 자는 자격이 있다”고 포괄적으로 명시한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기장은 지난 9월 제99차 총회를 통해 [1]은 영주권자로 자격을 확대하되 [2]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외국 영주권(혹은 시민권) 소지자의 공직 임명 여부는 줄곧 교계의 관심사였다. 특히 외국 영주권을 소지한 목회자들이 비리를 저질렀을 경우 영주권을 해외도피 수단으로 종종 이용하곤 했다.
그러나 개정안을 헌의한 선교위원회와 전북동노회는 영주권자의 임명 제한이 “교단의 선교정신과 국제화 시대와 다문화 시대에 걸맞지 않은 시대착오적인 해석”이라는 입장이었다. 따라서 이번 부분 개정은 교단이 이들의 입장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외국 영주권자의 공직 임명 길이 열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