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전 삼일교회 담임목사의 재판을 다룰 재판국 모임이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평양노회 사무실에서 열렸다. ⓒ사진=지유석 기자 |
예장합동 평양노회(노회장 강재식 목사, 이하 노회)가 전병욱 전 삼일교회 담임목사의 면직을 다룰 재판국을 설치한 가운데 11월10일(월) 오전 서울 대치동 예장합동 평양노회 사무실에서는 재판국 2차 모임이 열렸다. 이 자리엔 전 목사가 피고 자격으로 출석했다.
익명을 요구한 노회 측 고위 관계자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기에 여기에 얽힌 그 어떤 내용도 말해줄 수 없다. 재판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면 재판국 결정 자체가 불법이 되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전 목사가 예상과 달리 재판국 모임에 출석해 적극적으로 자기 입장을 변호했다. 그는 자기에게 제기된 성추행 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고 전했다.
전 목사의 입장은 그가 2012년 5월 개척한 홍대새교회 성도들에게도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국이 열리는 평양노회 사무실 앞은 새교회 측 성도 20여 명이 사실상 점거한 상태였다. 이들은 전 목사의 성추행 사실에 대해선 “근거 없는 루머일 뿐”이라며 말을 아꼈다. 현장에 있던 한 여성도는 “전 목사의 성추행 사실은 근거 없는 소문이다. 성추행 피해 여성도 가운데 몇몇은 결혼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면 어떻게 결혼을 할 수 있는가? 만약 사실이라면 피해자들이 직접 (재판국에)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병욱 전 삼일교회 담임목사의 재판을 다룰 재판국 모임이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평양노회 사무실에서 열렸다. ⓒ사진=지유석 기자 |
그러나 전 목사가 직접 피해자 소환 요구는 하지 않았다. 노회 측 관계자는 “전 목사가 피해 여성도를 법정에 불러달라고 하지는 않았다. 재판국 역시 부르지 않을 것이다. 단, 전 목사의 혐의 입증 책임은 원고(삼일교회)측에 있다”고 언급했다. 또 “전 목사의 혐의는 밀실에서 이뤄진 행위이기에 원고 측에선 단 한 가지 혐의라도 확실하게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국 모임에 앞서 전 목사는 재판국 설치 절차를 문제 삼은 바 있다. 그러나 노회는 이에 대해 개의치 않겠다는 입장이다. 노회 측은 “정히 절차를 문제 삼으려면 사회법정이나 총회에서 따져야 할 것이다. 재판국은 전 목사의 성추행 사실만을 심리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삼일교회 측도 “재판국원은 선거를 통해 선임됐다. 절차를 따질 일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한편 전 목사 측은 소송전으로 맞불 대응할 전망이다. 노회 측 고위 관계자는 “재판국에서 전 목사가 여려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했다. 누구인지를 특정하지는 않았다. 아마도 그의 성범죄를 고발해 온 이 모 목사, 그리고 삼일교회 이 모 장로 등을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노회를 향해서도 협박성 발언을 했다”는 언질을 줬다. 이 관계자의 언질이 사실이라면, 대상자는 곧 밝혀질 전망이다.
3차 재판국 모임은 오는 19일(수) 열릴 예정이다. 전 목사 측이 적극적으로 변호를 하는데다 맞불 소송 양상까지 보여 면직 재판은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