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CK 제63회기 정기총회가 24일 오전 서울 강서구 화곡동 강남교회에서 열리고 있다. 개회예배 순서 중 총회원들이 찬송가를 부르고 있다. ⓒ사진=지유석 기자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제63회 총회가 11월24일(월) 오전 서울 강서구 화곡동 강남교회에서 열리는 가운데 예장통합 교단은 23일(일) 최근 NCCK 총무인선을 둘러싸고 일어난 내홍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백남운 목사 등 예장교단 측 실행위원 3명은 지난 10월29일자로 ‘효력정지가처분’을 법원에 제기했으나 법원은 21일(금)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예장통합은 NCCK 총무인선대책위원회 명의로 발표한 성명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일단 존중한다"고 하면서도 "명시된 법규보다 관례를 앞세운 주장과 잘못된 정관 인용에 의해 오도된 회의 자체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것이기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합 측은 특히 총무인선 과정에서 1) 관례를 왜곡되게 적용해 결석을 실행위원 교체사유로 인정한 점 2) 잘못된 회칙을 근거로 강행된 회의를 그대로 묵인한 점 등을 들어 "도덕적 책임정치를 구현해야 할 에큐메니칼운동의 본산인 NCCK의 정체성과 공공성에 심각한 상처를 남긴 것으로, 우리 모두는 이에 공분을 느끼며 진정한 사과와 개선을 요청한다"고 했다.
통합 측은 그러면서 "공정한 표결을 거쳐서 이번 제63회 총회 결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번 일을 계기로 본 교단을 포함한 우리 모두가 집단적 도덕적 해이 상태에서 새롭게 깨어나고, 이 같은 잘못된 과정이 관례로 둔갑돼 오류를 반복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개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개선방안으로 설치를 요구했다.
통합 측 성명은 총회 결의를 지켜보자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백 목사도 법원 결정 직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총회 결정이 의미가 크다"라고 밝혔었다. 이에 대해 NCCK측 관계자는 "총회에서 (김영주 총무) 인선은 무난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NCCK 제63회 총회는 오전 개회예배를 마치고 오후부터 회무처리에 들어간다. 논란이 된 총무 인선은 인선위원회의 후보 추천과 총회 재적 과반수의 결의로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