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12월19일(금)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에 대해 8대1로 해산 선고를 내린 가운데 인권단체인 국제엠네스티는 이날 헌재 판결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또 다른 신호”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로젠 라이프(Roseann Rife)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사무소 조사국장은 “정당해산은 엄청난 영향과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오로지 극도로 제한된 경우에 한해야 한다”면서 “통진당 해산결정을 보면서 당국이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존중하고 지킬 의지가 있는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는 입장을 밝혔다.
라이프 조사국장은 이어 “한국정부가 국가 안보를 가장해 야당 정치인들을 탄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다”면서 “결코 안보에 대한 우려를 이용해 다른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고 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국에서 정당해산은 군사독재 정권 시절이던 1958년 진보당이 해산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그리고 이번 통진당 해산은 1987년 민주화 운동에 힘입어 헌법에 정당해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첫 사례로 기록되게 됐다.
원래 이 제도는 정권의 탄압에서 소수정당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것이다. 따라서 헌재의 통진당 해산 판결에 대해 여론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시민단체인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당해산 결정은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이며 협소하게 인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원칙을 유지하고 있는지 의문이며, 정당해산결정을 이러한 소수정당을 다수정파의 권력으로부터 보호하는 수단으로 규정하고 운용했는지 의심이 든다”며 헌재 결정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