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에 소재한 사랑의교회. ⓒ베리타스 DB |
사랑의교회(담임목사 오정현)의 장로임직이 불발된 가운데 사랑의교회와 갱신그룹 사이에 날선 공방이 오갔다. 지난 1월9일(금)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교회 측이 “장로 임직 안건을 공동의회에 올려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내린바 있다.
교회 측은 11일(일) 열린 공동의회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사랑의교회는 노회의 지도를 받아 오늘 공동의회에서 임직 후보에 대해 투표하고 임직자를 세우려 했다. 그러나 생각이 다른 분들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교회는 금번 공동의회에서 임직 투표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어떠한 경우에도 교회 일을 세상의 소송 방식으로 해결하려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며 갱신그룹 장로들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장로그룹의 입장은 다르다. 이들은 이날 <개혁장로회에서 사랑의교회 전 성도님들께 알려드리는 말씀>이라는 제하의 성명을 통해 가처분 신청의 내용이 “정관 개악 등 부당한 목적으로 악용할 위험이 높은, 7명의 장로선출안건을 위법한 방법으로 공동의회에 상정하려고 한 것을 금지시켜 달라고 한 것이지, 안수집사 후보들이나 권사 후보들의 선출을 반대하거나 금지시켜 달라고 한 적이 없음을 밝힌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어 “교회 측이 ‘공동의회에서 투표를 통해 안수집사, 권사를 세우려 하였으나 생각이 다른 분들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금번 공동의회에서 임직투표를 하지 않기로 했다’는 취지의 문자를 안수집사 후보자, 권사 후보자들에게 살포한 것은 가처분 신청을 한 분들을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여 모함한 것”이라면서 “담임목사와 교회 측이 교회정관에 위반되는 위법한 행위를 한 사실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사과는커녕 그 책임을 노회와 가처분 신청을 한 분들에게 돌리는 잘못된 행위라는 점을 정중히 말씀드리며, 즉시 이를 시정해 주실 것을 담임목사와 교회 측에 요청한다”고 했다.
공동의회는 충돌 없이 마무리됐다. 그러나 교회 측과 갱신그룹 사이의 불신이 심해 언제든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