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과 8월 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가 다시금 수면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미국 유력 일간지인 뉴욕타임스지가 이 문제에 대해 심층 보도를 내놓았다. ⓒNYT지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
한국 사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다루는 태도는 우리나라의 인권수준을 보여주는 부끄러운 단면이다. 국제인권단체인 엠네스티 인터네셔널은 지난 5월 <감옥이 되어버린 삶: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인권상황>이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현재 대한민국에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613명 이상이 수감되어 있다. 이외에 예비군 훈련 거부자도 약 80명 이상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병역 문제와 관련하여 특히,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고초를 겪는다.
이에 대해 미국의 유력 일간지인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10월3일(토)자 서울발 기사를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대해 심층 보도를 내놓았다. NYT는 과거 1970-80년대 군사독재 시절 군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자행한 가혹행위에 주목했다.
NYT는 군 당국이 집총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에 대해 구타, 물고문, 성추행, 독방 감금 등 가혹행위를 자행했다면서 이를 “최악이면서도 가장 많이 묵과되었던 인권침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주류 교회들이 여호와의 증인을 이단 취급하고 사람들이 북한의 위협에 사로잡힌 사회 상황에서 여호와의 증인을 대변해준 이는 거의 없었다”고 꼬집었다.
최근 들어 양심적 병역거부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지난 5월과 8월 광주지법과 수원지법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 것이다. NYT도 이 점에 주목한다. NYT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하급 법원에서 약간의 지원을 받는다”고 적었다. 이어 “UN인권위원회와 앰네스티 인터네셔널이 한국 정부에 지속적으로 대체복무제를 허용해줄 것을 촉구해 왔다”며 한국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구속하는 처사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