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담임목사 김삼환)가 '담임목사의 1,000억 비자금 조성 의혹'을 보도한 이 교회 전 교인 윤 모 씨와 <예장뉴스> 유재무 편집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공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사건의 당사자인 김삼환 목사가 증인으로 지목돼 그의 출석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예장뉴스> 보도에 따르면, 12월 11일(금)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 2호 법정에서 담당판사는 윤 씨와 유 목사의 변호를 맡은 엄상익 변호사의 집요한 '김삼환 목사 증인 출석 요구'에 끝내 김삼환 목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매체는 "판사는 긴 시간을 고민하며 내년에 인사이동이 있으면 이 재판을 계속할 수 있을 지도 모르고 시간이 안된다고 거부의사를 밝히자 변호사는 계속해서 "잠깐이라고 나와서 증언하면 좋겠다" "법앞에 만인이 평등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법원의 엄중함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채택해달라"고 하였고 결국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판사는 2월 12일(금) 오후 3시에 김삼환 증인을 신청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날 판사가 김삼환 목사의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아들인 데에는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이날 김삼환 목사 소송 대리인으로 출석한 김 아무개 장로는 '담임목사의 1,000억 비자금 조성 의혹'에 관한 한 핵심 쟁점에 관해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장로 2명과 마찬가지로 "모르쇠"로 일관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질의를 마친 피고 측 변호사는 "오늘 증인은 모른다고 하는 것이 너무 많다 고소의 대리인은 대리해서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계속 주변부 증인들만 신청하게 되고 진실에 접근을 할 수가 없다. 김삼환 목사가 나와서 간단하게 나마 답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라며 판사를 향해 집요하게 김삼환 목사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판사의 증인 출석 요구에 김삼환 목사가 응할지는 미지수다. 이날 4차 공판을 마친 뒤 명성교회 장로는 한 인터넷 언론에서 "(김삼환 목사의)출석 여부는 미지수로 해달라"고 전했다.
한편, 김삼환 목사는 지난 10월 23일 충남 온양에서 열린 <제44차 한국기독교학회 정기학술대회> 개회예배 설교 후 "현재 비자금 관련해서 공판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김 목사는 법정에 출두하지 않고 있고 피고측 변호인은 증인 출석을 요구한다.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본지 기자의 물음에 함구한 채 황급히 자리를 피하기도 했다.